• [---] 저보다 연장자 있어 물어봄....청약 2024.10.29 PM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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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매달 50씩 부었는데 

 

돈좀 모이더라고요 

 

그돈 없는셈 치고 열심히 모았는데 

 

뭐 효과가 크게 없는데 해지시 이자는 조금 좋긴한데 

 

잘 모르겠네요 

 

집 못살것 같아 혹시 몰라 대비는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댓글 : 15 개
청약은 매달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바로 해지해서 미장 투자합니다 .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윗분말대로 10만원이 적당하고요.

나중에 법이 어찌될지모르니 유지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물론 납입은 좀 줄이고요.
청약을 해지 하는 건 너무 아깝고 이제라도 10씩 넣으시고 40은 미장 투자하세요..청약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미장이 뭔가요?
미국주식이요.
국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조작, 액면분할 등등 주주들 엿먹이는 요소가 너무 많다보니 비교적 공정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장을 많이들 권하는 추세죠.
오 감사합니다
  • kini
  • 2024/10/29 PM 09:15
청약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액 줄이면 납입한건 인정되는건가요?
  • Neito
  • 2024/10/29 PM 09:21
청약당첨으로 대박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제 아파트 청약으로 돈버는 시절은 다 끝났고
청약통장 이제 인정금액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니, LH공공청약에서 금액으로 경쟁하기 아예 힘들고 하니 아예 그냥 2-5만원정도로 낮춰 청약넣고
다른 금융상품에 남은 금액을 넣는게 더 좋아요..굳이 돈을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버리는건 손해임.
11월부터 25만원이상 납입금만 횟수로 인정
그전까지는 10만원이상이면 납입금으로 횟수 인정
그래서 바꾸는 정책 말하는 내용이나 그런거보면
신규가입자는 공공주택이나 들어가시고 미리 넣은 분들만 청약하세요 하는 꼬라지
아.... 진짜 속터지네요 에효
25만원까지 납입금이 인정되는거지 횟수랑은 상관없지않나요?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 Neito
  • 2024/10/29 PM 10:54
무슨소리인가요.? 최대 인정 금액이 25만원이라는거지. 그게 횟수랑 상관이 없어요. 최소금액 2만원 납입해도 똑같은 1회 인정임.
어차피 기존에도 공공주택 청약에선 신규가입자는 기존가입자에 비해 납입횟수, 납입금 총액등이 뒤진 상태에서 시작하니 당첨이 쉬지 않은건 동일했음.
제가 제일 후회하는게 연금저축 늦게 한거요...

연금저축이 돈이 55세까지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액공제로 인해 수익률은 좋습니다.
당장 원금은 묶여도 연말정산시 공제 금액이 돌아오니...

연금저축 계좌만들어서 에스앤피500이랑 나스닥100.. 적립식 투자 하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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