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etera] ISD의 보상금액은 과연 얼마?2011.11.26 PM 11:27
다른 사이트에서 썼던 것을 옮겨와서 반말체가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
한미FTA 되면 한국의 국가정책에 미국 투자기업이 투자를 하잖아?
그런데 그 국가정책으로 인해 미국 투자기업이 자기가 예상한만큼
충분한 이익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걔네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를 행사할거라고?
근데 그 보상금액이란게 상상을 초월한다.
얘네는 간접수용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을 현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기 투자금액의 미래가치의 손실분까지 넣어서 소송을 쳐넣어버리거든.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 맞았을 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달러 국외유출을 금지하자
미국기업이 아르헨티나에게 ISD 40개를 동시에 걸었어.
그 제소 금액이 1개당 2조씩, 40개 전부 합쳐서 80조야.
80억 아냐 80조라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10조 정도잖아.
그거의 1/4 되는 양을 한번에 제소를 때린겨.
아니 십알, 국가가 IMF 맞아서 휘청이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진 못할망정 너 뒤지라고 목을 조르는 격이지.
이거 말고도 ISD 체결된 국가에 미국이 ISD를 발동시켜서 요구하는 금액이
"건당" 1조에 가까운게 존내 많어.
중요한건.
그게 다 세금에서 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또, ISD로 얻은 보상액을 미국기업은 바로, 그 즉시!!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끔 FTA에 조항이 다 친절하게 마련되어 있다.
한미FTA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거 다 감안하고 하는거지?
미국기업이 제소해서 승리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말을 설마 믿어?
내가 알아본 것만해도 최소 20%는 이겼던데.
ISD 제소해서 미국기업이 설령 100% 다 졌다고 해도,
국가의 정책이 일개 미국기업에 의해 매번 태클당해 넘어지는걸
한국 국민으로서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봐도 괜찮다는거여?
거기에 들어갈 인력과 세금은 별개로 한다고 해도 말야.
안그러면 이런거 다 무시하고, MB님이 잘해주실거야~ 라고
장로님만 믿고 가는건가?
뭐.. 한미FTA 발동된다고 해도 한 2~3년 정도는 ISD 얘기는
공중파(ㅋㅋㅋ)에는 잘 안나올껴.
소송기간이 길고 길거든.
그러니 아차 하고 발빼려고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거지.
한미FTA 태클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ISD 저걸 논게에서는 너무 쉽게 보는거 같아.
UNCTAD에서도 ISD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다가 미국만 이익을 봐 왔으니
이거 말고 다른 공평한 것 좀 도입하자고 미국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단 말이쥐.
난 전공은 아니지만 FTA에 관해서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 몸이 떨려서 미칠거 같다 아주 ㅋㅋㅋㅋ
p.s. 추가한다.
ISD 싸움에서 이기는 기업은 다 미국기업이다.
왜냐면, 그 분쟁을 다투는 ISD 통상전문변호사들이 다 미국인이거든.
얘네는 '없는 것도 만드는' 승소의 달인이야.
해당국가와 ISD를 체결을 하지 않았어도 그 기업 자회사가
해당국가와 ISD체결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 ISD소송을 걸어서 배상금을 타내는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어쨌거나, 다른 국가의 기업이 미국과 싸워 이기려면
저 거대한 미국의 ISD변호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타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ISD 관련 승소케이스가 있던가?
있으면 좀 찾아서 링크해줘. 읽고 싶어.
아무리 찾아도 미국기업vs타국가의 케이스 밖에 없네 나는.
--------------------------------------------------------------------------
루리웹에서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쪽은 거의 없는듯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알바가 아니더라도 한미FTA에 자발적인 찬성의견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보려고 썼던 글인데 이상하게 이런 글에는 반응이 없군요.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양쪽의견의 글들과 동영상을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알면 알수록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이건 그냥 노예계약서, 국권포기각서, 국권이양확인서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이 뭔 죄래요..
댓글 : 6 개
- Dragon-ㅡs
- 2011/11/26 PM 11:40
빌어먹을 미국 스케일이 여기서 나오는 것임.
- EvergreenPark
- 2011/11/26 PM 11:45
ISD가 상호간에 안전망을 만드는거라고 찬성쪽과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정부의 대국민 FTA 설명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타국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ISD를 걸어서 승소한 케이스를
저는 못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 몇군데에서 '없다' 라고 하는 글은 찾았네요.
물론, ISD만 태클걸고 넘어질 것은 아니지만
ISD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익에 지나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ISD 때문에 간접수용 개념이 들어와서 한미FTA법이 한국헌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구요.
한국에는 없는 법개념이 들어오는거라 한국헌법보다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랍니다... (이거 알고서는 진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부의 대국민 FTA 설명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타국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ISD를 걸어서 승소한 케이스를
저는 못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 몇군데에서 '없다' 라고 하는 글은 찾았네요.
물론, ISD만 태클걸고 넘어질 것은 아니지만
ISD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익에 지나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ISD 때문에 간접수용 개념이 들어와서 한미FTA법이 한국헌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구요.
한국에는 없는 법개념이 들어오는거라 한국헌법보다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랍니다... (이거 알고서는 진짜 손끝이 떨렸습니다)
- Mind Flow
- 2011/11/26 PM 11:50
궁금해서 그런데 FTA가 헌법 위에 있다는 요소가 도대체 뭔가여;
FTA가 심각하긴 해도 헌법상 명시된 국민에 주여진 참정권이나 혹은 대한민국 영토의 영역까지 FTA가 건들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FTA대해선 판단을 좀 세울 수 있게 이 부분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FTA가 심각하긴 해도 헌법상 명시된 국민에 주여진 참정권이나 혹은 대한민국 영토의 영역까지 FTA가 건들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FTA대해선 판단을 좀 세울 수 있게 이 부분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 EvergreenPark
- 2011/11/27 AM 12:01
mind flow//
한국헌법에는 직접수용은 있지만, '간접수용'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헌법에도 간접수용의 개념은 없지만 계속 ISD를 이용하여 써왔습니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한국은 한국 법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인
'간접수용'을 한미FTA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법에는 없는 신개념이므로
이 부분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한 것은 한미FTA조항을 따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보다 한미FTA조항이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구요.
미국은 한미FTA조항의 모든 내용이 이미 사용되던 개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이버 간접수용 정의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즉,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 말하는 간접수용에는 정부 규제에 의해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좁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헌법에는 직접수용은 있지만, '간접수용'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헌법에도 간접수용의 개념은 없지만 계속 ISD를 이용하여 써왔습니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한국은 한국 법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인
'간접수용'을 한미FTA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법에는 없는 신개념이므로
이 부분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한 것은 한미FTA조항을 따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보다 한미FTA조항이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구요.
미국은 한미FTA조항의 모든 내용이 이미 사용되던 개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이버 간접수용 정의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즉,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 말하는 간접수용에는 정부 규제에 의해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좁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다.
- EvergreenPark
- 2011/11/27 AM 12:13
mind flow//
아.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의 영역.. 이라고는 보기 뭐하지만,
공공분야에 미국의 자본이 투자가 되면 한국의 복지는 더이상 한국국민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공분야 쪽은 정부 입장은 '예외조항'으로 두어서 안전하다 라지만,
그 예외조항 내부의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기업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뭐시기..
뭐 이런건데, 암튼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아마 이걸로 ISD미국변호사들이 치고 들어와서 한국 공공분야를 미국기업이
잠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미국기업이 들어와서 헤집고 간 예는
멕시코나 볼리비아 등등등 아주아주 많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의 영역.. 이라고는 보기 뭐하지만,
공공분야에 미국의 자본이 투자가 되면 한국의 복지는 더이상 한국국민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공분야 쪽은 정부 입장은 '예외조항'으로 두어서 안전하다 라지만,
그 예외조항 내부의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기업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뭐시기..
뭐 이런건데, 암튼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아마 이걸로 ISD미국변호사들이 치고 들어와서 한국 공공분야를 미국기업이
잠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미국기업이 들어와서 헤집고 간 예는
멕시코나 볼리비아 등등등 아주아주 많습니다.
- Mind Flow
- 2011/11/27 AM 12:47
저는 단지 헌법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원하는 답변을 못 듣는군요;
만약 그 무엇이던 헌법을 뛰어넘는다면 그건 곧 위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위헌소송을 통해 그 무엇이든 폐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FTA는 국가가 조약에 불과하고 조약은 곧 법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미국 입장이던 그 어느나라던 타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어쨋든 조약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ISD 부분은 동감합니다.
만약 그 무엇이던 헌법을 뛰어넘는다면 그건 곧 위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위헌소송을 통해 그 무엇이든 폐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FTA는 국가가 조약에 불과하고 조약은 곧 법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미국 입장이던 그 어느나라던 타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어쨋든 조약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ISD 부분은 동감합니다.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