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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etera] 외국인투자촉진법 본회의 통과2014.01.01 AM 11:25
이나라는 이제 진짜 망했음.
이중국적자에게 손해볼 수 없는 투자처가 되어
국민의 세금은 전부 재벌과 결탁한 외국국적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게 생겼으니.
한국 정말 망했군요.
한미FTA때부터 우려되던 것들이 몇년 지났다고 벌써 현실화되었네요.
박근혜 추진력 쩝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마치 당연히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대통령이 된듯 하루하루 큼지막한 똥을 싸대는
그녀의 행보에 4년 뒤에 대한민국은 흔적이나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철도민영화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새해 첫날부터 망국의 소리가 들리니 하늘이 캄캄하네요.
댓글 : 12 개
- 풍돈
- 2014/01/01 AM 11:33
ㅜㅜ
- 꼭지
- 2014/01/01 AM 11:33
누가 암살했으면 좋겠네요..
- bluesky2
- 2014/01/01 AM 11:39
누가 설명좀..
- KRADLE
- 2014/01/01 AM 11:42
카카롯토
(naom****)
BEST
내가알기로 삼성하고 휸다이 재벌다 외국국적가지고있음 미국국적
앞으로 이놈들 미국인으로 들어와서 사업하다 망하면 한미fta 조항들어서
나 사업하다 망했음 개한민국 개호구야 내가 손해본건 너희때문이니까
내손해 보상해줘 이러면 보상해줘야함 보상안해주면 세계은행안에있는
분쟁조정실로가서 재판을 하는데 이재판에서 미국의 승률은 99%임 개한민국 망했음
8
10:32
베플 그대로 긁어옴
(naom****)
BEST
내가알기로 삼성하고 휸다이 재벌다 외국국적가지고있음 미국국적
앞으로 이놈들 미국인으로 들어와서 사업하다 망하면 한미fta 조항들어서
나 사업하다 망했음 개한민국 개호구야 내가 손해본건 너희때문이니까
내손해 보상해줘 이러면 보상해줘야함 보상안해주면 세계은행안에있는
분쟁조정실로가서 재판을 하는데 이재판에서 미국의 승률은 99%임 개한민국 망했음
8
10:32
베플 그대로 긁어옴
- 가디언히어로즈
- 2014/01/01 AM 11:40
팔아먹을것을 우리가 망치는 수밖에 없네요
- 파동함수의신
- 2014/01/01 AM 11:44
1998년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자유화 및 절차,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사후관리, 기술도입계약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이나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외국으로의 송금을 보장한다.
외국인은 한국의 법인이나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둔다.
총칙,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기술도입계약,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이나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외국으로의 송금을 보장한다.
외국인은 한국의 법인이나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둔다.
총칙,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기술도입계약,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짜가헌터♪
- 2014/01/01 AM 11:49
이건 걍 네이버에 있는 용어 설명이지 이번 개정안 내용이 아닙니다.
- 앱스테르고
- 2014/01/01 AM 11:46
찍어준 노비들 대대손손 노비 확정
- 짜가헌터♪
- 2014/01/01 AM 11:47
이번에 외촉법 개정안 통과된 부분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도록 돼있는 규제를 외국 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글 본문 내용과 이번 개정안 내용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vergreenPark
- 2014/01/01 PM 12:08
증손회사를 가질 정도라면 거의 재벌급 기업일 것입니다.
현행법은 증손회사의 지분은 100% 손자회사가 가져야 하지만,
외촉법 통과로 인해 손자회사 지분 50%에 외국투자지분 50%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증손회사는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될 가능성이 99%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증손회사가 외국인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이것이 외국인에게 불공정한 정책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했을시
국내 재벌 증손회사에 투자한 외국인은 이 사실을 IS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 재벌의 문어발 확장으로 늘어난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의 확장은 현행법과 한미FTA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규제가 늘어난다면 외국인은 그 법률조항을 FTA위반으로 제소하게 되고,
ISD에 의해 거대한 위약금을 그 외국인(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물게 되겠죠.
핵심은, 외촉법 통과로 인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과
재벌 증손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
한미FTA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재벌기업의 손해발생시 ISD 제소가능성이 높아져
정부가 재벌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없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과시킨 민주당 지도부를 저는 더이상 믿을 수 없군요.
박지원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했다는데,
이미 이건 예정된 미래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더 써드려야 이해가 빠르실텐데,
제가 외출해야 하는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현행법은 증손회사의 지분은 100% 손자회사가 가져야 하지만,
외촉법 통과로 인해 손자회사 지분 50%에 외국투자지분 50%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증손회사는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될 가능성이 99%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증손회사가 외국인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이것이 외국인에게 불공정한 정책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했을시
국내 재벌 증손회사에 투자한 외국인은 이 사실을 IS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 재벌의 문어발 확장으로 늘어난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의 확장은 현행법과 한미FTA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규제가 늘어난다면 외국인은 그 법률조항을 FTA위반으로 제소하게 되고,
ISD에 의해 거대한 위약금을 그 외국인(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물게 되겠죠.
핵심은, 외촉법 통과로 인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과
재벌 증손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
한미FTA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재벌기업의 손해발생시 ISD 제소가능성이 높아져
정부가 재벌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없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과시킨 민주당 지도부를 저는 더이상 믿을 수 없군요.
박지원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했다는데,
이미 이건 예정된 미래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더 써드려야 이해가 빠르실텐데,
제가 외출해야 하는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 짜가헌터♪
- 2014/01/01 PM 12:21
위 내용은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인데, 본문의 한국이 망했다는 내용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 투자한 기업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닐뿐더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언급 하셨던 것처럼 정책이나 법률로 인한 피해이지 경영, 경쟁, 시장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안 통과로 다양한 방면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텐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 투자한 기업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닐뿐더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언급 하셨던 것처럼 정책이나 법률로 인한 피해이지 경영, 경쟁, 시장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안 통과로 다양한 방면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텐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 EvergreenPark
- 2014/01/01 PM 12:28
isd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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