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2막] 실업 급여 받아보신분 계신가요?2018.08.17 AM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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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서울로 이전한다고해서... 참고로 제 집은 세종시 입니다.

근무지가 이전하고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하던데

저 3시간이 뭔기준의 3시간인지...수령가능할까요?

근속은..정확히 지금 딱 기억은 안나지만 10년까지는 안됐습니다 한 8년? 아무튼

근데 구직활동하면서 몇개월동안 받을수있는건가요? 보니깐 뭐 2년이다 18개월이다 6개월이다 최대8개월이다 말들이 다 달라서..

1. 근무지가 이전하고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세종 <-> 서울)

2. 구직활동하면서 몇개월동안 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 12 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버스 같이 대체 수단을 제공해줘야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본 것 같아서요.
네 됩니다. 몇가지 자료가 필요하긴한데 그건 문의해서 정확히 필요한 서류 가지고 찾아가면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거리 시간 기준은 제 경우에는 네이버지도에서 본인거주지 - 이전하는 회사 위치 찍어서 왕복 3시간이상 이였습니다.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압니다 일단 3개월이 기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출근 시간 상정은 거리로 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기간은 나이/실업급여 납부기간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책정됨니다.
참고로 시간기준은 대중교통 입니다.

그리고 받는 기간과 금액의 한도는 아마 나이에 따라 다를 겁니다.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진가 그럴꺼에요
근데 대중교통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세종에서 대중교통인 KTX타고 서울역에서 택시로 회사가면 1시간 25분정도라서 왕복 3시간 안되던데...

비용은 편도 2만원 후반대;;;;
일반 적인 기준입니다..KTX+택시는 일반 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복 합이 3시간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꺼에요...

아 그리고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받을수 있고요 6개월 나옵니다
그냥 퇴사시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되요
만약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출퇴근 3시간이상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잘 알려줍니다
제가 이걸로 신청했다가 반려 되었는데 사유가.....회사 이전하고 일정 기간 이상 다니면, 본인이 다닐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닌걸로 인정하더라구요.....즉 회사가 이전하고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바로 판단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금액을 받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구요. 금액은 최소 80에서 최대 150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이 부분은 저도 오래되서 규정이 바뀌었을수도 있습니다. 최소/최대치는 본인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또 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3개월치(이것도 가물)를 일시불로 받는데 예전에는 취업한 첫달에 다줬는데 요즘은 취업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정정 12개월 연속 근속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1일 실질일인 사람부터 부터 최대 210까지 받을수 있어요
관련 되서 일하는 놈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 적립 날짜에 따라 바뀐다네요...

기간은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 경우
10년 미만 납부하고 나이가 30~50세 미만일경우 180일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210일 이라고 하네요

그외에 다른 변수도 있으니 역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가 답인거 같습니다.
재취업수당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아직 있나요??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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