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타] 연봉계약 방식이 좀 생소하네요2022.01.11 PM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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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정도되는 중소에 재직중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하는데 5,600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부르시더니 연봉계약은 5,000 으로 하고 나머지 600 은 경비로 매달 50씩 세금안떼고 넣어준다고 하네요.

매달 50 세금안떼고 들어오면 듣기좋아보이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직 이라던가 연말정산이라던가....


이런식으로 연봉책정해보긴 처음이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댓글 : 30 개
퇴직금 정산할때 5600에 맞춰서 정산하는게 아니라 5000으로 정산할수도 있겠네요
연봉 5600 쪽이 좋습니다. 다음해 연봉 협상에서 결국 5000 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거든요.
재직 중 이직하였을 때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연봉 증빙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퇴직금에서 손해보고 이직 후에 전직장 연봉에 반영이 안되는 문제도 있을거구요
세금은.. 돈이 따로 들어오면 이게 낫지 싶네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윗분들 말씀처럼 퇴직금 계산은 5,000으로, 그리고 이직하게 되면 님 직전연봉은 그냥 5,000인 것. 이게 가장 문제가 커보입니다
나중에 이직하실 경우에 개손해임. 원천징수로 떼는 월급으로 연봉 산정하는 곳이 많은데, 저걸 포함안하면 나중에 당연히 실제 받는 연봉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이직 연봉협상할때 불리하게 작용함.
(그렇다고 통장까서 저 이렇게 받던건데요? 라고 해봐야......공식적인 증거가 아니라 무시될 가능성 큼)

게다가 퇴직금도 손해이고 (3개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는데, 저 따로 떼주는걸 임금이라고 안하면 골치아파짐)

님께 유리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50 에 대한 세금은 당장은 커보일진 몰라도.....
추가로 님께서 5천으로 협상완료하면 그 자료는 다른 직원들 연봉 후려칠때 사용될 것이 뻔함 ㅋ
야 저 사람도 5000 받는데 니가 더 받겠다고?? 라는 식으로....
그냥 상여고 뭐고 기본급 높은게 짱입니다.
당장은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계약된 금액이 높은게 좋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세금관련된 원칙을 무시하고 연봉을 제시한다?
개인탈세를 부추기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 탈세 및 노동법 위반.
기본급 높은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연봉 5600으로 하세요.
이직할 때도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데 당연히 퇴직금도 낮아집니다.
경험자 입니다.ㅜㅜ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퇴지금 지급시 포함 안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무조건 연봉 5,600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됩니다.
무조건 연봉에 포함시키는게 이득
세금 더내는건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국민연금 돌려받든 멀하든
세금 적게내면 손해봅니다
이직할때도 연봉기준이지 수당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있는 1인... 2천이 수당으로 잡힘..
600 다른걸로 녹여서 월급 지급할거예요
윗분들 말 처럼
아예 연봉으로 녹이는게 나아요
제가 저래 햇어 나중에 연봉 협상할때 곤란햇어요
연봉에 녹이는게 여러모로 깔끔하고 좋아요
저거 회사에서 꼼수쓰려고 구러는거에요
슬프지만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자체가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임..

파견 나가서 1년 개고생 했는데 본부장이 바껴서 자기가 지난해 평가는 힘들다며
연봉으론 못 올려주고 200 본부 비용으로 준다고 꼬시면서 그 중에도 100은 교통비에 100은 기타로 주겠다고
담 시즌에 많이 올려줄테니 자기 한 번 믿어 달라던 개 같은 본부장 새끼 생각나네요
갑에서 인건비 월 1200씩은 나왔을텐데 반도 안되는 월급 쥐어주고선 한다는 말이 하...
결국 탈출 했지만 개같은 경험이었음...
저런 경우는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닌 회사 시스템 자체가 개판인게 더 크죠
당연히 회사가 개판이겠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연봉 인상율은 회사의 좋음/나쁨을 떠나서 회사 자체의 기준으로의 판단이고
회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니까 결국엔 그게 그거임..
대출받을때도 영향을 받을거 같아요
  • Ezrit
  • 2022/01/11 PM 02:52
와 미친...; 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다른 분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덧글 달아주셨네요.
저거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과 퇴직금 산정에서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갑니다.
나중에 이직이라도 하면 5600이 아니라 5000이 님의 연봉이기 때문에 이직처에서 5000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될 거구요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될듯 싶네요 다시 애기해보겠습니다!!
5600하면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경비는 그럼 다 본인 부담이 되는거???????? 경비로 50식 더준다는게 그럼 경비는 안준다는거임?
3년째 재직중인데 관리직이라 따로 경비발생되는게 없습니다.
그냥 연봉대신 경비를 주겠다 그런 뉘앙스
기업은 세금을 그만큼 덜내게되고, 본인의 퇴직금은 낮아짐. 대출할때도 600만큼 덜 인정되어 대출받음.
세금을 안띠고 넣어준다 부터 말이안됨 탈세 죠 뭐 미친회사구만 ㅋㅋ
그렇게 받으시면 재수없으면 연말에 죄다 뱉어내야할 경우 생깁니다.
주담대 같은거 대출 받을때 차이가 커짐...
소득세 누진구간이 언제더라... 6천이었나...
소득세 누진이나 와이프 소득 때문에 저라면 저기서 경비처리 부분을 더 달라고 할 듯.
지금 연봉이 얼마냐에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입장에선 경비같은걸로 비용처리하는게 이득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 하는거라서 현금을 더땡겨달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득인 부분이 있죠?
금년 신고된 연봉은 얼마인지도 봐야겠지만...
와이프한테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그니깐 서로 탈세하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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