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ETALK] 범죄경력에 대한 고찰...2016.09.19 AM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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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욕죄다 뭐다 해서 만약 벌금형을 받을경우 취업에 지장이 있고 소위 "호적에 빨간줄"이라는 주홍글씨가 박혀서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말이 거의 상식화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이력서에 사진, 나이를 기재하는것 조차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금지하자라는 판국에 어떻게 남의 범죄기록을 인터넷 검색마냥 쉽게쉽게  조회할수가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조금 검색해 봤습니다

 

우선 모든 취준생들에게 공포에 떨게 만드는 주홍글씨 와도 같은 '호적의 빨간줄'


그 유래는 이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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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된 것처럼 일제시대 부터 내려오는 아주 악질스런 괴소문 이란 것이 밝혀졌네요

 

그리고 호적법은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가서 '호적 떼러 왔는데요?'하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공무원의 표정을볼수도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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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 받는 처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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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대조해 보면 자격정지 이상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에 대해서만 (군)검찰이랑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네요

이게 바로 소위 '전과'라는 것이죠.

 

그 밑으로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네요

 

즉 만약 벌금형을 받았어도 검찰이랑 주민센터에가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공시생들에게도 알려드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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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국가공무원법이고 아래는 지방공무원 법입니다.

 

결격사유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법 355조, 356조 (횡령및 배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확정 후 2년이 안지난 사람

성범죄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등에 대한 성추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확정 후 2년이 안지난 사람

 

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가 해당되네요

 

즉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이 299만 9천 9백 9십 9원 선고받은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공무원이 이정도인데 사기업이야 어떻겠습니까?

 

사기업은 아예 조회조차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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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신원 조회 할려면 이런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업에서 '이사람 우리회사 취업할려는데 신원조회할게요.'하면

어떤 관련근거법령을 적용해서 해야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행정기관이 무슨 흥신소도아니고...

(물론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신원이 유출된 전례는 있지요. )

 


지금까지 확인한것을 정리해보면

 

○ 호적의 빨간줄은 도시전설이다.


○ 범죄경력이 있으면 취업의 지장이 있다. (공무원이 될경우 금고이상의 경우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사기업 취업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즉 만에 하나 과거의 실수로 인해 (예를 들자면 악플다는것 같은 범죄) 서 취업에 지장이 있는다는건 근거없는 풍문입니다.

혹시 고소인쪽에서 '당신 호적에 빨간줄 그어서 평생 직장 못다니게 할거야!!'라고 말한다면

녹음해 두셨다가 공갈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흔히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로 인해 모욕죄로 피고소인이 되셨다면 

'나 벌금형 받아서 전과자 되면 직장 못다니는거 아냐 !? 인생 망칠지도 몰라 으흐흑~!!' 이란 두려움에 휘둘려서

고소인 쪽에서 시키는 데로 마치 노예  처럼 당하고  비맞은 강아지 마냥  벌벌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 : 4 개
그렇군요~!
혹시 사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면접자에게 떼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될까요?
게다가 공기업도 2년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군요. 이건 몰랐네요.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는 해외 취업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타국에서 해당 사람에 대한 취업 허가에 대한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시효가 만료되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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