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음주운전차가 박고 갔습니다. 파트투2020.11.27 PM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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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편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215730&num=67837

처음에 문자 두 통이 와있길래 하나는, 경찰서 교통조사관이었고,
다른 한 통은 피해사진과 함께 명함 놓고간다고 연락 달라며 문자를 보냈는데,
통화해보니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차량 견인했던 렉카 업자였습니다.
 
이 렉카업자가 도와드리려고 전화했다며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차까지 처리하면 떨어지는 게 있고 그게 또 실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연락했겠죠.
어차피 저는 렉카한테 맡겼다고 해서 뭐 따로 돈 나갈일 없으니까.
일단 저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사고접수가 되어서 안내는 받았는데, 개인합의가 되면 가해자 쪽에서는 그걸 철회할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뭐 수리비랑 그 외 비용 등등 어느정도 견적서 불려서 저한테 좀 떼주겠다 하더라구요.
이 과정에서 좀 확인해보니 렉카 업자가 말하길 가해자가 스물다섯 남자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보니 0.167이 나왔다더라구요.
(오늘 조사관하고 다시 통화화면서 조금 더 물어보니 소나타 차량이었고, 뽑은지 3개월만에 음주운전으로 저지랄 내놨더라구요.)
 
아무튼, 저런 제안을 받고 조금 더 올려볼까 하면서 좀 흔들리긴 했는데,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고 끊었는데, 솔직히 렉카 업자를 뭘 믿고 무턱대고 맡길 수도 없는거고,
가해자가 개인합의로 직접 변제하겠다고는 해도, 가뜩이나 연락받기도 싫은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서
감성팔이로 조금만 어떻게 봐주실 수 없겠느냐 하는 식으로 질척대는 꼬라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돈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구요. 그냥 속편하게 보험사랑 해결보는게 낫겠지 싶었습니다.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안해주고 그런건 아니고,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었대서 6월 이후에 가입 또는 갱신한 사람은 음주사고를 내면
물피는 2천, 인명사고는 8천~1억원까지 면책금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오늘, 결국 공업사한테 차 맡기고 가해자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넘겼습니다.
(직영에 맡기려고 했는데 전화해보니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크게 나올거같다고 안받아 주더라구요.)
근데 중간에 가해자가 개인변제한다고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 철회를 하진 않겠죠?

공업사에 맡기니까 새하얀 과학3호기를 받았습니다.
프라이드만 타다 그래도 뭔가 기능이나 주행도 뭔가 스무스하고 여러가지로 신기하더라구요 ㅋㅋㅋㅋ

뭐 나중에 또 결과 나오면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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