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런 합의서 그냥 써줘도 되는건가요?2020.12.08 PM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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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글을 올렸었지만,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뒤쪽을 주행중에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을 수리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자야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이 발생하기에 면책금을 피하려고 개인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저는 쿨하게 씹고 그냥 보험처리 해버렸죠. 경찰한테도 그냥 보험처리 받았다고 얘기했구요.

이후에 가해자가 경찰에 조사도 여러번 받고 다녔는지,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기는 싫었지만 11월 26일에 사고를 내놓고 이제 처음으로 전화하네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근데 뭔가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길래 자세히 얘길 들어보니
또 합의서를 사인을 해달라 하더군요. 내용은 대충 보험사 통해서 해결했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데, 괜히 또 멋모르고 했다가는 나중에 뒷탈 나는거는 싫고.
 
어차피 차는 보험처리 다 받고 수리까지 받아서 안해줄 건덕지도 딱히 없어보입니다만.
합의 안해주면 뭐 가해자가 가중처벌받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 작성해보신분들 계신가요???
댓글 : 13 개
가해자쪽에서 보험처리 깔끔하게 해주신거같은데

그럼 해주셔도 무방
깔끔하게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차를 공업사에 던져놓고
공업사측에서 보험사에 청구하게끔 해서 보험사가 어쩔수없이 처리하게 만들었다는게 정확한 표현일겁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는 해놨는데 나중에 접수 철회하려고 했던거 같으니까요.
합의는 무슨 음주살인미수인데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냥 쌩까세요.
솔직히 보험처리 받은이상은 쉽게 그러기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제가 다쳤으면 아시발몰라 안해줘 좆까 이러고 끝이겠지만, 인적피해가 아니라 물피라서,
가해자 엿먹이는거로는 보험처리 받아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면책금 2천만원 깨지게 만드는게 할수있는 최선같아서요 ㅠ.ㅠ
인적피해인 경우 합의서의 존재유무가 확실하긴 한데
이런 경우도 합의서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는 모르겠네요.
합의서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이러저러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다.' 정도겠죠.
어디 다치거나 하진 않으셨잖아요?

쥔장님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서에 싸인 하나 해주면 됩니다.

다만, 합의서를 아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녹음도 하시고요.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의서여야 하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식으로 쓰여진
탄원서 개념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어선 안됩니다.

아마 음주운전 전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양형 수위를 내리려고 하려는 수작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의서가 탄원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충분한 합의(물적 보상)를 이뤄내야겠죠,
음.....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해주면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음주운전이 형사사건 아닌가요?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건 별로 달라질건 없어보이지만 내용을 잘 보긴 해야겠네요.
이게 합의서는 보통 민형사상의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류고 탄원서는 처벌 하지 말아달라는 거니까 큰 틀은 유사하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아예 다르니까요.
혹시 모르니 합의 안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상태로 제가 타고있는 차 뒤를 박아서 트렁크 박살나고 했는데

동승자 (20대 초반)한테만 합의 엄청 요구하고 저한테는 조용하길래 알아보니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였더군요

다행히 동승자가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음주운전자 능구렁이 처럼 처벌 줄일려는거 잡아 냈내요
저는 저때 제가 탑승한 상태는 아니었어서 물피라서 보험도 받은데다
어떻게 아씨발몰라 하고 뻐팅기기도 뭐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다쳤으면 별지랄 다했겠죠.)
근데 합의서를 써주면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도 피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보험처리하면 당사자와 연락할일 없습니다.
모든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연락받지마세요.
솔직히 자고있다 모르는번호로 전화오길래 받은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겁나 받기 싫었는데....
  • ··
  • 2020/12/08 PM 09:51
굳이 합의 안하셔도 님께 손해나 이득이 없습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이득보려고 합의 해달라는 거에요,

제 2의 음주운전 피해를 막아주세요.

저런 사람은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내일 담당 경찰분한테 좀 자세한 얘길 들어봐야겠네요.
합의서 내용이 무슨내용인지도 알고싶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것도 있어서요.
안하는쪽으로 결정내리긴 했지만, 내일 다시 연락하자 쪽으로 얘길 해놔서
가해자쪽은 거진 해주는걸로 믿는거같던데, 이게 제 잘못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씨발 싫어 안해줘 하기에는 갑자기 변덕부리면서 강짜부리는거같아서 지금 이 글 쓰고있는 시점에서도 뭐라고 말할 지 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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