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차량사고를 당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법주차로 신고당했습니다.2020.12.08 PM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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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차 사고에대한 스핀오프라고 해야되나요.


차를 일반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사고를 당해 바퀴 축이 휘어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틀 뒤에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켰는데, 사고가 났던 당일날 오후에 누가 불법주차로 사진찍어서 신고했나 보더라구요.

(보통은 저 시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차가 저 시간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다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공업사에 견적서 떼면서 이러이러해서 물어보니 이의제기 하면 될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업사도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닐거란 생각에 아무래도 좀 블안스러워서요.


이의제기 신청 양식과, 수리견적서를 챙겨가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혹시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10 개
사고나신거 보험 접수내역이나 경찰서 신고내역 가지고 가서 이의제기 하시면 될겁니다
불법주차 관련한 이의제기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가 보네요.
얘길 들어보니 경찰서부터 가서 신고내역도 받아와야겠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 가면 이의신청서 있습니다 그거랑 첨부서류 내면 됩니다 안어렵고 정당한 사유면 대부분 됩니다
혹시나 될까봐 수리견적서는 확보해뒀습니다. 내일 경찰서 신고내역도 받아서 가보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차를 왜 일반 도로변에 주차를 하나요??
어제 오후 5시쯤에 안양 구도로에 차를 주차했는데,

새벽에 깨보니 문자와 휴대폰이 불이났더라구요.


애초에 불법주차해서 신고 당한거 같은데, 사고나서 차를 못 옮겼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네여.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법 주차 했다는 소린데..그냥 과태료 내세요.
좀 변명과 핑계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곳도 건물 주차장에 주차등록을 하려 했으나 꽉 차있다는 이유로 관리인에게 주차등록 신청을 거절당했으며, 근처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이라도 해보려니 여기도 꽉차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앞 길목에 하려니 바로 앞이 청과시장이고 어디 놔둬도 다 가게앞이라서 (집 건물 자체가 청과시장 안에있는 곳입니다.) 새벽부터 납품오는 트럭들로 북새통이고 마땅치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찾은 곳이 도로변입니다. 육교 밑이기도 하고, 주차칸 그려져있는 곳도 있고해서 거기다 대놓았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 계시네..
이기적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고지서에 신고당한 시각 자체가 오후 2,3 시대라서
평소같으면 저 시간에는 출근을 하여 차를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인데다, 사고당한 게 아니었으면 저렇게 신고당할 일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관리인에게 주차등록 가능한지 물어보거나 다른 주차 방법을 찾던지 해야겠습니다.
그거 과태료딱지에 이의신청 방법 나와있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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