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전세를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2021.12.24 AM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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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초에 전셋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 분께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현재 미국에 계시다보니

3월 중순에나 들어올 거 같다고 이야길 하시더라구요.

(일단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니 9월 경에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다가 안나가니 전세로 돌리신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전세보러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주인분께 "혹시 재계약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집주인 분께서도 "그래주시면 저희도 고맙다" 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아무튼, 저도 지금 사는 집이 맘에 들기도 하고 해서 재계약을 하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 살던집이 재건축을 들어가서 잠시 나와있는 건데, 착공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세살이는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계약하면 보통 관련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아예 새로 쓰고 하나요??

댓글 : 9 개
조용히 넘어가면 그냥 문자라 던지 말없이 넘어가면 그냥 재계약 되는걸로 알고있고 현 정부에서 원한다면 5퍼올리고 2년 재계약 해야합니다
  • rcore
  • 2021/12/24 AM 12:10
계약서 새로 쓰는 게 서로 깔끔하죠.
공인중개사 끼고 새로 쓰세요.
기존 계약서 보시면 재계약에 대한 내용도 있을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꼭 끼시구요
전 신뢰의 계약으로 연장계약 5년 했습니다!
주인아저씨께 너무 고마워서 집나올때 좋은 선물 세트 드리고 나왔어요!
믿을만 하다 판단 되시면 신뢰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 이라고도 하는대 특별한 말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그런거가 있습니다!
지동연장입니다
전세금 올린다면 그 부분만 서류 작성해서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연장한적이 없다면 다시 쓸필요없습니다.
12월 11일 전세금 변경 없이 2년 연장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 갱신 안 했고 문자로만 서로 주로 받았습니다. 문자도 충분히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은행에서도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 지속의 여부를 확인했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인중개사 가셔도 되지만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서 올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늘어날 뿐 효력은 동일하다고 알려 주더군요. 그래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문자로 서로 갱신에 대한 내용 주고 받았습니다.
따로 이야기 없으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입니다.
계약조건 그대로면 묵시적 연장 됩니다 보증금 올린다면 5퍼이내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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