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보복운전 대처법2016.06.05 PM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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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에 꼽혔는지 일어나서 차 사고 관련 영상만 주구장창 봤네요 ㅎㅎ

그 중 보복운전이 신고건수는 많은데 접촉사고가 없으면 쳐넣을 수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생각했죠.
부딫히면 되잖아?

어이없죠? ㅋㅋ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차선 지키고, 앞차량과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유지하는겁니다.

대개의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데
이 때 당하는 사람은 겁 먹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러면 2차 사고 유발되기도 하고 상대 차량은 상대가 피할줄 아니까 더 달려듭니다.

하지만 내 차선을 정상속도로 유지하고 있을 때 상대 차량이 끼어들면 상대 과실 100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보았고 증거영상도 있으며 당시 상대 차주와 차주 사위만 인정 못하고,
경찰, 내 보험사, 상대 보험사가 협동해서 상대 차주보고 싹싹 빌라고 했으니까요.

겁먹지 말고 평범하게 갈 길 가세요
돌진해오면 핸들 똑바로 잡고 엑셀에서 발만 떼시구요
그리고 경찰과 보험사 바로 부르면 상황 종료 인실좆 가능합니다 ㅋ


P.S- 영상 링크는 올리고 싶으나 상대 차량 번호 가리기 귀찮아 안올립니다
댓글 : 16 개
만약에 보복운전 할시에는 그냥 자기 차선만 지키면서 정상 운전하면 상대방 과실이 100%로인가요 ?? 만약에 외제차면 ...ㄷㄷ...
상대차 렉서스 300 시리즈였고,
해운대에서 앵간히 재력있는 사람은 알만한 돈많은 할매였습니다 ㅋ
병원드러눕기도 가능할까요?
부딫힌 강도에 따라서 가능할지도요?
깜빡이 안키고 들어오는놈들한테 클락션을 먹이면

종종 깽판치더군요 귀엽게..

앞에서 급정거하고 난리남 ㅋㅋ

근데 저는 당황하지않코 걍 갈길갑니다

내려서 절 보여주고 싶은맘이 더커요
자칭 분노조절 장애인인가 봅니다 ㅋ
헛... 무서운 분... 아니 무섭게 생기신 분??ㅋ
혹시 모르니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서 브레이크등을 점등시켜 주는것도 좋겠네요
용의 주도하시군요~
가능은하겠지만서도.... 앞차량이랑 100미터 거리두고 운전하는분이 얼마나될런지..
그건 관계없는게 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하려면 옆차선 차보다 한참 앞에서 들어가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건수 던지면 알아서 잘 물거든요
정상 차선변경 인정 범위가 변경할 차선에 4바퀴가 전부들어가고 7미터 이상 진행해야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보복운전 아니더라도 끼어들어오는거 받으면 피해자로 됩니다.
최근에 저런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호신용 무기도 사둠..
전 얼굴이 흉기라.... ㅋㅋ
죄송합니다. 신경이 쓰여서...

어의없죠 -> 어이 없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정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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