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2020.11.14 PM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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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나 모 커뮤니티에서나 추장관이 제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화제입니다

 

 

자세한 발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 이 법은 발의 안하는게 낫지 않나...싶습니다

현재 추장관, 윤총장, 그외 많은 검사들과는 상관없이 하는 말입니다

 

 

 

 

늬들 폰에 야짤 하나 없는 사람은 찬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사건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난 일단 무죄인데, 계속 유죄로 혐의 받고 있고 그러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에 의해 폰 내용이 공개되,

거기에서 야짤...혹은 야동이 나왔다.

현재 수사하는 사건과는 관계없다쳐도 그걸로 또다를 죄가 생길수 있는거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간 흔적도 마찬가지구요.

설령 경검이 죄를 덤탱이 안 씌운다해도 기자새끠들이 붙는다면?  후 쌔ㄷ......

 

 

 

 

댓글 : 9 개
이건 아주 크게 실수하신거임...
범죄자 하나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켜야 함. 저걸로 검찰은 잡겠지만 저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
억울한 입장에선 그런데 진짜 범죄자에겐 개꿀이라는게...
들여다보지도 못할 휴대폰 제출받는 의미가 아예 없어짐
이게 만약에 발의 된다면 루리웹 조차 불안해서
못할수도 있겠네요
후방주의, 호불호 자료들도 많은데 ......
원래 말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끌려가서 영장도 없이 폰내고 비번 풀라고 하면 풀어주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영장이 없는 이상 폰을 내줄 이유가 없고 비번은 더더욱 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법제화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못풀게 못을 박든지 풀게 하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리고 헌재로 가면 비번 푸는게 오히려 합헌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유사한 법률이 있어서 풀어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 방식으로 헌재에서 합헌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2항


모사이트 댓글에 이런 헌법조항이 있더군요
헌재에서는 앞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유죄로 판단 내린 적이 있기에 그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확인을 해야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과거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다른 만큼
그 당시 수준의 도덕성이 아닌 현재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본다면 저건 무조건 되야할 부분입니다.
아...이건 좀...
이거보고 나쁜놈들은 고문해서라도 불개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수수색도 하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집안 압수수색 할까 무서워서 야동 안 받는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재의 법원-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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