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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6억 벌고 세금 안 내는 방법.jpg2024.07.12 PM 02:56
가격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 = 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
6억까지 비과세이고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
대신 한 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부인을 믿으세요?"
댓글 : 10 개
- 제도샤프
- 2024/07/12 PM 03:02
부인도 없고.. 주식으로 번 돈도 없다... 힝...
- 후루쵸쵸빠레
- 2024/07/12 PM 03:08
결혼 못했으면 못하쥬?
한번 밖에 안되쥬!!
한번 밖에 안되쥬!!
- 관두등가
- 2024/07/12 PM 03:09
재산이 주식뿐이면 뭐... 바보도 아니고;
- trowazero
- 2024/07/12 PM 03:13
해외주식 양도세 차제가 눈감도 코푸는 돈 아닌가; 5퍼 정도도 아니고 20퍼 넘게 떼가는건 ㅋㅋㅋㅋㅋ
- 요소수
- 2024/07/12 PM 03:40
말장난이 심하네 탈세는 아니지.. 부부간 상속/증여 비과세가 6억까지니깐.. 대신 다른 현물이나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 과세되는거지
- OPERA85
- 2024/07/12 PM 03:56
올12월까지임 저것도 빨리할수있을때 해야함
- 희동구86
- 2024/07/12 PM 05:24
나는 마누라도 없고 인텔 주식을 샀으므로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요 ㅠㅠㅠ
- 가와사키쨩
- 2024/07/12 PM 05:42
저거 다하고나면 이후 돈움직임은 전부 과세잖음.. ㅋㅋ 불편해서 어케살어?
- 이미있는닉네임
- 2024/07/12 PM 06:50
배우자 아니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촌오빠한테 저런식으로인지 받아서 알게됨
와이프가 사촌오빠한테 저런식으로인지 받아서 알게됨
- 흑둥이
- 2024/07/12 PM 06:56
그런데 저리 증여해도 1년 지나야 팔수 있음..
그 1년안에 주식이 떨어지면 읍읍
그리고 진짜 부인을 믿으세요?
그 1년안에 주식이 떨어지면 읍읍
그리고 진짜 부인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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