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6억 벌고 세금 안 내는 방법.jpg2024.07.12 PM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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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 = 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


6억까지 비과세이고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


대신 한 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부인을 믿으세요?"



댓글 : 10 개
부인도 없고.. 주식으로 번 돈도 없다... 힝...
결혼 못했으면 못하쥬?
한번 밖에 안되쥬!!
재산이 주식뿐이면 뭐... 바보도 아니고;
해외주식 양도세 차제가 눈감도 코푸는 돈 아닌가; 5퍼 정도도 아니고 20퍼 넘게 떼가는건 ㅋㅋㅋㅋㅋ
말장난이 심하네 탈세는 아니지.. 부부간 상속/증여 비과세가 6억까지니깐.. 대신 다른 현물이나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 과세되는거지
올12월까지임 저것도 빨리할수있을때 해야함
나는 마누라도 없고 인텔 주식을 샀으므로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요 ㅠㅠㅠ
저거 다하고나면 이후 돈움직임은 전부 과세잖음.. ㅋㅋ 불편해서 어케살어?
배우자 아니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촌오빠한테 저런식으로인지 받아서 알게됨
그런데 저리 증여해도 1년 지나야 팔수 있음..
그 1년안에 주식이 떨어지면 읍읍
그리고 진짜 부인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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