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과속 딱지 납부에 대해 질문...2015.05.27 AM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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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기사님 중 한 분이 손님차를 몰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히셨습니다.
일단 운행 기록하고 딱지에 기록된 시간 비교해 보고
기사님도 인정하셔서 돈은 일단 제가 받았지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보니
본인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우체국에 가서 내면 본인 아니더라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용 계좌번호가 용지에 적혀 있던데
그냥 거기로 입금해도 될까요?
댓글 : 8 개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닐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게 가장 쉬운방법이져.
감사합니다.
시내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계좌이체하고 끝내야겠네요.
그거 은행 단말기로도 가능하던데요

용지넣고 돈넣고..과속은 아니었나

아무튼 위반딱지 걸린거 은행단말기로 대신해준 기억이나네요

작년에요
으잌ㅋㅋ
진작 알았으면 아침에 통장에 돈 넣으러 나갈 때 들고 갈 걸 그랬네요.
국고는 atm기로도 가능하죠.. 숫자누르는게 믾아서 불편하긴 한데
고지서에 ATM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어서 생각도 안 해 봤네요.
그것도 좀 써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는 명의상관없이 입금만하면 납부처리되요
아니면 주변구청 교통과에가도 납부업무해주는곳이 있어요
고지서 가상계좌는 차주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지서 가상계좌로 아무나 납부를 해도 차주 이름으로 납부한 걸로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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