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ETC]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 공개념 (박주민)2021.03.16 PM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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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1987년 개헌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노태우 정권 때 발의된 토지 공개념 3법

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

② 택지 소유 상한제

③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

→ 상한을 정하되 시기, 상황, 개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임

 

 토초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님

 

→ 세금 부과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담은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은 것

→ 형법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의 경우 핵심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지켜나갈 수 있음

→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법률에는 별 내용이 없음

 

→ 토지 보유 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 (장/단기 보유자는 초과 이득 발생 양상이 다름)

 

 헌재의 판결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쓰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임

 

 토지 공개념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과거 발언

 

→ 홍준표 "1인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

 

‘주택소유제한법’ 발의했던 홍준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체제”

2007년 洪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 일반화돼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04010001646

 

→ 1989~1990년 무렵 조선/동아일보

 

① 동아일보 

"토지 공개념 반대엔 아연 망국적 투기막게 꼭 추진하자"

"[토지 공개념되면 경영위축]은 억지"

"중소기업체 69% 토지공개념 찬성"

"토지공개념 정착에 최선을"

"토지공개념은 확대 도입되어야한다"

"토지공개념제 입법화에 큰 기대 - 가진 자 불로소득 사회환원 마땅"

"토지 공개념 관철을"

"떼돈 버는 땅투기 증세로 응징"

"토지 공개념 원칙 유지를"

"토지 공개념 후퇴라니"


② 조선일보

"토지개혁 민주발전에 긴요, 72%"

"토지 공개념 입법 촉구 각계 원로고인사 60명 성명 발표"

"토지 공개념 강화하라"

"누구를 위한 토지세 인하인가"

"절실한 토지 공개념 - 현실론보다 원칙 앞서야"

"토지 공개념 꼭 해야"

"토지 공개념이 위헌이라니"

"토지 공개념 도입 국민 70.3% 찬성"

"토지 공개념 결국 재벌에 굴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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