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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C]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 공개념 (박주민)2021.03.16 PM 06:51
▶ 1976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1987년 개헌
▶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노태우 정권 때 발의된 토지 공개념 3법
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
② 택지 소유 상한제
③ 개발 이익 환수제
▶ 택지 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
→ 상한을 정하되 시기, 상황, 개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임
▶ 토초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님
→ 세금 부과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담은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은 것
→ 형법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의 경우 핵심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지켜나갈 수 있음
→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법률에는 별 내용이 없음
→ 토지 보유 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 (장/단기 보유자는 초과 이득 발생 양상이 다름)
▶ 헌재의 판결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쓰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미
→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임
▶ 토지 공개념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과거 발언
→ 홍준표 "1인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
‘주택소유제한법’ 발의했던 홍준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체제”
2007년 洪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 일반화돼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04010001646
→ 1989~1990년 무렵 조선/동아일보
① 동아일보
"토지 공개념 반대엔 아연 망국적 투기막게 꼭 추진하자"
"[토지 공개념되면 경영위축]은 억지"
"중소기업체 69% 토지공개념 찬성"
"토지공개념 정착에 최선을"
"토지공개념은 확대 도입되어야한다"
"토지공개념제 입법화에 큰 기대 - 가진 자 불로소득 사회환원 마땅"
"토지 공개념 관철을"
"떼돈 버는 땅투기 증세로 응징"
"토지 공개념 원칙 유지를"
"토지 공개념 후퇴라니"
② 조선일보
"토지개혁 민주발전에 긴요, 72%"
"토지 공개념 입법 촉구 각계 원로고인사 60명 성명 발표"
"토지 공개념 강화하라"
"누구를 위한 토지세 인하인가"
"절실한 토지 공개념 - 현실론보다 원칙 앞서야"
"토지 공개념 꼭 해야"
"토지 공개념이 위헌이라니"
"토지 공개념 도입 국민 70.3% 찬성"
"토지 공개념 결국 재벌에 굴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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