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혈통주의에서 속지주의로 전환?
[시사 | 역사] 조금씩 미국처럼 바뀌는 국적법…중국동포만 덕보게 될까2021.05.30 PM 01:47
일명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혈통주의에서 속지주의로 전환?
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나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