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가 아재] 80일간의 투자 일주 - 4일차 2021.08.03 PM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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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 미국 주식예탁증서

→ 미국 바깥의 해외 주식을 미국 은행이 사들여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서로 발행하는 것 (대리상장)

→ 모두 달러 발행, 거래되고 배당도 달러로 지급

→ 미국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간편한 방법

ex) JP모건의 한국 지사가 SK텔레콤 주식을 사들이고 그 분량만큼 미국에서 증서로 만들어 발행 

 

▶ ETF (Exchanged Traded Fund) : 상장 지수 펀드

→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

→ 주식 형태의 펀드

 

▶ 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

→ 선물/옵션과 유사하나 개인들에게는 매수만 하도록 만들어 불리한 상품

→ 알려고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자

 

▶ FX마진 

→ FX (Foreign Exchange) : 외환 거래

→ 마진 : 레버리지

→ 외환(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작음

→ 따라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외환을 트레이딩 하는 것

 

▶ 헤지펀드 : 소수 부자들이 대상

→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자유로운 전략 선택 (공매도, 파생 등)

 

▶ 뮤추얼펀드 :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대상

→ 금융 지식이 적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엄격히 규제 및 보호함

 

▶ 슬리피지 (Slippage)

→ 내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

1) Positive Slippage : 주문 가격 > 체결 가격

2) Negative Slippage : 주문 가격 < 체결 가격 

ex) 3만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주문 금액이 커서 해당 호가를 잡아먹고 몇 호가 위에서 체결

→ 거래량이 부족할수록, 투자 금액이 클수록 슬리피지도 커짐 

→ 퀀트 전략을 백테스팅할 때 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에 슬리피지도 포함해야 함

 

▶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Bid-Ask Spread)

→ 매수·호가의 차이

→ 유동성(거래량)이 많을수록 작음

 

▶ 헤지펀드

→ GP : 펀드 설립자, 펀드 매니저들

→ LP : 펀드 투자자들

→ 헤지펀드 수수료 : 고정 수수료 (1~2%) + 성과급 (수익의 15~20%)

 

▶ Clawback : 성과보수반환조항

→ 헤지펀드에서 손실 발생 시 과거에 받았던 성과급을 투자자에게 반환

ex) 첫해 500억 수익 발생 → 성과급 100억 지급, 다음해 500억 손실 → 투자자들은 100억의 손실을 입은 셈 (Clawback) 


 

PEF 구조.png

 

▶ 지분희석 (Equity Dilution)

→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낮게 산정

→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에 투자해 최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

→ 하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 문제가 발생

→ 시작부터 투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1차 투자자에게 지분의 상당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에게 부여할 지분이 부족해지며 경영권도 위협받게 됨

 

◈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지분은 과하지 않게 희석되는 적당한 지점을 구하는 공식

The Equity Equation  = 1/(1 - N) (N은 투자사가 요구하는 지분율)

ex) 어떤 투자사가 스타트업 지분 10%를 요구하면 1/0.9 ≒ 1.11

→ 이 투자로 회사 가치가 11%이상 오른다고 판단되면 지분희석을 감내할 가치가 있음

 

스타트업이 투자 받기 전, 알아야 할 4가지

https://nistart.co.kr/news/newsview.php?ncode=106555932435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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