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한화투자증권 산업분석 (은행업)2021.10.27 PM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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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업권별 DSR 한도를 강화하고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 신용대에서도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차주별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분할상환 유도는 건전성 제고와 투자수요 축소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입니다. 양적 충격을 야기하는 수준이 아닌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 credit 측면에서도 건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주된 도구: (1)DSR 강화, (2)분할상환 유도

 

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차주의 상환능력(=DSR*)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분할상환을 유도해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목적이 주요 내용 

(*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주요한 세부항목은 (1)총 대출액이 2억원(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강화안을 2022년 1월(7월)부터 조기시행하고 (2)DSR 산출에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평균만기 4.6년), (3)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 (4)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은행과 차주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것 등

 

 이 외 연초마다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하고, 대출약정 이행실태(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부의 이행 여부, 생활안정목적 대출 후 주택구입 여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후 주택구입 여부 등)를 반기마다 전수 점검하도록 함

 

 다만 강화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타격을 줄이기 위해 4Q21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고,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하는 등의 보완책을 추진함

 

 흥미롭게도 ‘Plan B’가 제시되었는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1)DSR 규제비율 추가 강화 및 차주별 DSR 적용대상 확대, (2)전세대출 취급 후 다른 대출 신청 시 DSR 산정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3)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한 Stress DSR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특정 대출이 아닌 차주별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 강화안은 합리적

 

 이번 가계부채 강화안은 일률적인 양적 한도강화나 특정 대출의 pool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주별 상환능력을 기준 선으로 두고 인당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임

 

분할상환 유도의 경우 상환의 리스크를 줄이는 건전성 제고 효과와 동시에, 레버리지의 효율성을 낮추는 만큼 투자수요 축소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임 

 

 은행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는 고속 성장하던 가계대출(‘19년 +7% YoY → ‘20년 +11% YoY → 3Q21 +6% YTD)의 증가율 하락을 야기하겠으나, 이는 잔액의 감소가 아닌 증가 속도의 둔화라는 점에서 우려요인이 아님 

 

 당사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 축소에 있다는 점에서 pricing 정책은 기저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며, 이자이익에는 성장 지표보다 마진율이 중요

 

양적 충격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은행 credit 측면에서도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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