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메디톡스-대웅제약 민사소송 1심 관련 코멘트2023.02.10 PM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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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금일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민사소송 1심 결과 관련해서 코멘트 드립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습니다. 기존 메디톡스의 청구 취지였던 균주 인도 및 제조 및 판매 금지, 기 생산된 완제품/반제품의 폐기, 균주의 사용 금지 등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향후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선고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심 선고에 따른 항소에도 1심 판결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항소 시 가집행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웅제약이 해당 가집행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인용여부는 이후 지켜봐야겠으나, 인용이 될 경우 2심 판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민사 1심 선고를 통해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은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보수적으로는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두 회사 간의 이슈는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겠으나, 에볼루스-대웅제약의 관계에서의 변수도 염두하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2심까지 가게되서 메디톡스가 이번 1심과 마찬가지의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고 제품생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에서 균주 기원이 명확한 회사는 메디톡스제테마 두 곳 뿐입니다. 향후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다른 기업들과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건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보톡스 #메디톡스 #제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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