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무조건 연말 배당 아니네?… 배당기준일 확인하세요2023.11.18 PM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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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주주 A씨는 최근 한미반도체가 발표한 현금배당 계획 공시를 보고 어색한 점을 발견했다. 배당 기준일이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 3월 7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산 배당 상장사는 배당기준일을 통상 매년 말일로 잡는데, 3월이라 생경했다”고 했다.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진다. 국내 상장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이날 기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 매매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고, 12월 31일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매년 12월 27~28일까지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팁’도 매년 연말 쏟아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당기준일을 다음 해 3월 이후로 설정한 상장사가 점차 느는 추세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과거 국내 기업은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이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나선 배경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상장사 2267개사 중 약 30%인 646개사가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총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주총이 끝난 3월 말 기준으로, 3월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더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바꾼 기업은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들이 앞장서서 정관 변경에 나서고 있다. CJ·현대자동차·포스코·신세계 그룹사와 우리금융지주·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 등이 이미 정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일례로 지난달 열린 우리금융지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재무담당부사장(CFO)은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올해 말 배당부터는 개선된 배당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배당기준일을 매년 특정 날짜로 정하기보다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전엔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정관에 적혀있어, 정관 상 배당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배당기준일이 다양해지면 결산배당을 하는 기업 주가가 배당기준일 전후로 동시에 급등락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배당받기 위해 연말 매수세가 몰린 다음 주주명부가 확정되면 다시 주가가 빠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다만 삼성전자처럼 분기·반기 배당 제도를 도입 중인 상장사는 여전히 3·6·9월 말일 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어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문을 삭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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