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 기술] NYT '기사 무단 사용, AI 훈련'…오픈AI·MS에 첫 저작권 소송2023.12.28 PM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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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12282028025

“유료 기사까지 무단 사용해 챗GPT 훈련…뉴스 서비스 위협”

언론사 대 AI기업 첫 소송…업계 콘텐츠 사용료 협상 새 국면


 


뉴욕타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27일(현지시간) 컴퓨터 화면에 세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에 자사 기자들이 쓴 수백만개의 기사를 불법·무단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사상 첫 ‘언론사 대 AI 기업’ 소송을 두고 “기술 기업과 미디어 업계 간 법적 싸움의 새 국면이 열렸다”(월스트리트저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 훈련에 활용됐다”며 오픈AI와 MS를 고소했다. 미국 언론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특히 소장에서 “피고들이 우리 회사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그와 경쟁하는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언어형 AI 모델에 기반해 자동적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챗GPT를 사실상 뉴스 서비스의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다. 시사 이슈 관련 독자의 질문에 챗GPT가 NYT 기사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할 경우, 언론사 웹트래픽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챗GPT 등 챗봇이 언론 매체 고유의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NYT는 정확한 소송 가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자 인건비, 투자액 등을 언급하며 AI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법적·실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물 무단 사용은 기자들의 노동과 회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를 무시한 처사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양측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오픈AI 측은 NYT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었다면서 소송 제기에 대해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콘텐츠 창작자·소유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AI 기술과 새로운 수입 모델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AP통신 등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콘텐츠를 AI 언어 모델 훈련에 유료로 공급하는 조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거나 진행 중이다. 디지털 뉴스 시장의 강자인 NYT의 이번 소송은 언론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AI 기업들은 그동안 생성형 AI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언론사 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개념은 공익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NYT는 AI 도구가 기사 문장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 이용’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유료 구독자에 한해 접근 가능한 기사마저도 챗봇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NYT는 자사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챗봇에서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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