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 역사]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임박한 듯2024.03.04 PM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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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지난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폭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를 향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4일(현지 시각)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4일에 최소한 한 개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특정한 날에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도 없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선고일을 그것도 휴일에 공지하면서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한 날인 4일이, 미국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6개 지역에서 대선 경선이 열리는 ‘수퍼 화요일’이라는 점도 반영된 분석이다.


수퍼 화요일에는 전체 대의원의 36%인 874명이 결정된다. 사실상 이날 공화당 후보가 확정된다. 이 때문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수퍼 화요일 전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대선 사기’ 주장을 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게 한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고 봤다. 이에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이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편에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대 3으로 보수적 성향이 짙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관은 트럼프의 항소에 동정심을 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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