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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 美,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2024.10.29 PM 12:26
작년 8월 '바이든 행정명령' 의견수렴 거쳐 최종 규칙 발표
백악관 "中의 군사 현대화 핵심기술 발전 저지"…中 거센 반발 예상
업계 "美업체 통제가 목적…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듯"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미국 대 중국 최첨단 기술 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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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천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계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규칙이 미국 업체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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