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이곳이 강간범들의 천국, 대한민국이다!!!2012.11.23 PM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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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임모(21)씨에게

[징역 4년] 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30일 중학교 후배인 윤 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 A(21·여)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눈 주위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炎の孕ませ?校生 토렌트 폴더에서 삭제 안하고있다가 걸리면

아청법 크리로 최대 3년 징역.






내가 모니터속으로 들어가 사야카 外 20명을 임신시키는것을 막기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창작물]을 배제하는것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전세계에 퍼뜨려 어처구니없는 저 조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지??
댓글 : 1 개
여성부 : 전자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니까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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