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차량전조등,차폭등,후진등.....LED교체는....2016.12.27 PM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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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불법인건가요???

 

정기검사 들어가거나 주행중 단속에 걸리면....그냥 뺴도박도 못하고 아웃인거죠???....

 

제 차가 구형 쏘렌토인데....전조등이나 차폭등,,후진등을 LED로 교체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업체에서는 무조건 불법아니다라하면서 개정된 법령을 가져다대고....뭔가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한쪽에서는 교체업체에서 각도조절해서 검사기준에 맞추어주면 괜찮다고하기도하는데....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댓글 : 14 개
등화류 변경은 불법입니다
규정되어있는걸로 교체하시고 신고하시면 문제없어요 등록비용이좀 있어서 그렇지..
구조변경 검색만하셔도 금방 정보얻을수있어욤
등 종류는 출고당시 나올때 스펙 제외 하고 변경하면
불법... 재등록하셔야되요
심지어 순정인데 led전조등으로 잡히죠 ㅎㅎㅎ
나는마르님 말씀처럼 법규내에서 변경을 하시고 구조변경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구조변경 신청 하셔야죠
led눈뽕때문에 진짜 짜증나던데 이렇게 한 분 늘어나는군여ㅜㅜ
순정이 LED로 된것이 있다면 그걸 설치한 후 등록하면 불법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LED일경우 오토레벨링 장치가 달려있어야 하는데..
기본으로 장착되어있지 않아서 추가 작업을 해야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lovon
  • 2016/12/27 PM 05:55
에고... 눈뽕이 더 늘어나네여..
등화쪽은 순정 아니면 다 불법이라 보심됩니다. 구조변경은 또 돈들어가구요.
그차량 순정 풀옵션에도 led등이 없다면
일단 불법 달구나서 구조변경해도 던많이들어요
등화기류에는 은근 엄격합니다
풀옵션기준 외부led등 없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물론 순정이 있어도 교체후에 구조변경은 하셔야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DRL 같은건 정식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건 장착을 하시고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인증 부착물을 자동차 등록증에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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