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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세를 얻으려하는데요.2017.02.22 PM 12:58
보통 대출이 얼마....이렇게 써있는 물건들은....그만큼의 금액을 제가 직접 대출받아서 돈을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일단 당장 집을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서...당분간 전세를 들어가야할거 같은데요.
빌라나 아파트 전세가 주위에 제법 많아서....월세로 들어가는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갖고있습니다.
출퇴근도 따져야하고 주위환경도 봐야하고....후우...
자금 살고있는 이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뉴스테이가 무섭군요....정말 순식간에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게 생겼습니다...ㅡ,.ㅡ;;;;
단독주택이어서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주변환경때문에 스트레스같은걸 모르고 살았는데....
댓글 : 8 개
- 루팡
- 2017/02/22 PM 01:05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닐까요?
- 재룡카이
- 2017/02/22 PM 01:06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살면서 줏어들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세같은 경우는 거진 7~80%비율은 거진 나오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마련하셔야 할거에요. 대출 알선도 보통 대출상담사가 부동산이랑 연계가 되있어서 알아서 잡아 주실거구요 . 그리고 아파트들은 깡통찰확률은 적지만 빌라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가 될수도 있으니 등기부같은거 잘 확인해보셔요. 아래에서 다른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 역쉬나~^^
- 2017/02/22 PM 01:09
전세는 잘 입주하면 문제없으나...보이지않는 리스크가 상당해서...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아보고 들어가야하듯요.
- uni.
- 2017/02/22 PM 01:09
담보설정금이겠죠...
보통 전세들어갈때는 '혹시라도 내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 라는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집이 담보설정이 얼마나 되어있는지..확인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을 보는거구요. 현재 누구소유인지..담보설정은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려구.
보통 전세들어갈때는 '혹시라도 내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 라는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집이 담보설정이 얼마나 되어있는지..확인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을 보는거구요. 현재 누구소유인지..담보설정은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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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2 PM 01:17
담보대출있으면 그냥 안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직접 하시지는 않을꺼고 부동산 끼고 하실꺼면 부동산에서 왠만큼은 봐주니까 걱정마시고
등기부등본 꼭 떼어보시고 문제생겼을때 몇순위로 보상받으실수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직접 하시지는 않을꺼고 부동산 끼고 하실꺼면 부동산에서 왠만큼은 봐주니까 걱정마시고
등기부등본 꼭 떼어보시고 문제생겼을때 몇순위로 보상받으실수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충격의알베르토
- 2017/02/22 PM 01:26
대출 많은 집은 월세나 반전세 밖에 못돌리기에 전세로 내놓은 집이면 전세금으로 전액/부분 상환 특약쓰고 대출금 날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내놓은 부동산에 직접 확인해야 함.
- 똥우기
- 2017/02/22 PM 01:28
전세시 집주인의 대출을 표시해놓은겁니다.
예를들어 시세1억짜리 매매가가 형성되어있는 집을 집주인이 구매할때 은행등 금융권대출로 5천만원의 대출을받아 집을구매했으면 대출50%의 집입니다.
이부분은 세입자(전세 월세 )이신분들은 상관없이 집주인이 정한전세금액과 월세금액대로 계약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은행 대출비용이 너무 많아서 상환불가의 상황이왔을때 은행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나 여러방법으로 집을처분하면 세입자분은 새로운집주인과 재계약을하거나 쫒겨날수도 있습니다.
꼭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부동산을통해서 많지는않지만 사기를 치는경우도있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시세1억짜리 매매가가 형성되어있는 집을 집주인이 구매할때 은행등 금융권대출로 5천만원의 대출을받아 집을구매했으면 대출50%의 집입니다.
이부분은 세입자(전세 월세 )이신분들은 상관없이 집주인이 정한전세금액과 월세금액대로 계약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은행 대출비용이 너무 많아서 상환불가의 상황이왔을때 은행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나 여러방법으로 집을처분하면 세입자분은 새로운집주인과 재계약을하거나 쫒겨날수도 있습니다.
꼭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부동산을통해서 많지는않지만 사기를 치는경우도있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늑대소년켄
- 2017/02/22 PM 01:42
윗분이 잘 설명 해주셨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뗘보면 근저당권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채무가 많아서 경매로 넘거가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근저당권이 주택매매를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심이 좋을실 듯.
부동산 등기부등본 뗘보면 근저당권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채무가 많아서 경매로 넘거가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근저당권이 주택매매를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심이 좋을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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