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핸드폰 분실관련 질문2012.07.02 PM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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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몇일전에 핸드폰을 분신했습니다
개통한지 6개월도 안된 스마트폰입니다

헌데 주운 씹버먹은놈이 전화하면 전화는 안받고
어머니 폰으로 문자만 보냈다고하더군요
현금20만원으 요구했다는데
방금전에 그사실을 알고나니 분노가 치밀어올라서 미치겠네요

또한 아버지가 20만원을 요구하는게 열받아서 폰을 해지 해보렸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그놈을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고 나발이고 잡아서 족쳐버리고 싶은데
파출소같은데 가서 신고하면 안돼나요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답답한데
경험있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11 개
근데 20만원 요구해서 돈 안주면 폰 안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 가능 하지 않을까요??
신고 하고 핸드폰이 꺼져있지 않으면 위치추적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놈인지 호되게 당해봐야 아마 중고딩일 가능성이 조금
순순히 응해주는척 하면서 경찰부르세요
나이트 홈런님 말씀대로 순순히 주는척하면서 경찰 숨겨놓고 잡으세요
물건 주워놓고 안돌려주면 습득물 횡령죄임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제가 거의 같은 상황이었던 적이 있는데
제 경우는 친구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분실했고 (사실상 절도) 20만원을 내놓으라는 상황에서 친구랑 저 + 6명이 경찰을 불러놓고 상대방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려는 계획이었음.
결과적으로 집단폭행 -_- 이 되어 절도와 별도로 처리되서 두당 100씩 물어줬음...
경찰과 같이 잡으면 절도로 넘길 수 있지만 어설프게 잡으려고 들면 제 꼴 납니다. 조심하세요.
경찰에 핸폰 분실신고하면 한페이지 될때가지 모아뒀다가 나중에 뽀깍합니다.
경찰서 상황실 근무했던 사람 입니다.
20 물어준다고 하고 만나서 폰 받아서 그냥 밥사주고 차비주고 보내면 안됨?
  • deaji
  • 2012/07/02 PM 07:55
정말 안된 말이지만 분실물 습득한사람이 20만원 요구를 하면 줘야죠...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면요.
습득자가아니고 도둑놈이면 모를까...
지갑을 줏으면 지갑안의 현금10%는 줏은 사람꺼잖아요~
다시 문자보네세요...
주은 기기가 얼마짜리고 그안의 내용물도 값어치있는건 없다.
택시비+식사비정도로 쇼부칩시다라고...
주은놈도 분실폰 갖고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쇼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또 경찰은 믿지 마셈. 이런건 사건도 안되고 실적도 안된다고 성의껏 안해줌.
분실휴대폰은 습득자와 쇼부치는게 가장 빠르고 쉬움!

또 그냥 해지하면 아니아니 아니되고 분실신고하고 번호이동 추천.
듀오/미쳤음? 안되죠
20준다고하고 경찰매복했다가 잡아야됨
□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 위 규정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거, 습득자로부터 분실한 핸드폰을 반환 받을때 습득자가 사례금을 요구할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체 불상자가 귀하께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한 후 전화상으로 사례금을 과도하게 요구 하면서 습득한 핸드폰을 7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습득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
  • deaji
  • 2012/07/02 PM 08:00
난 20만원 준다고 돌려달라고해도 안돌려주던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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