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핸드폰 분신관련 질문 급합니다2012.08.06 AM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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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고 쳤습니다
어제 새벽에 핸드폰을 버스 타는곳에서 분실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가 됐습니다
그사람말로는 어제 주운 직후 돌려줄려고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새벽5시정도
안받어서 집에 왓다
잊어버린곳은 미아삼거리 고 현제 송월동인가 거주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돌려주실꺼냐고 제가 물었더니
일당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하니 12만원인데 그거 주면 바로 오겠다고하네요 저녁일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하루 쉬고(자기맘대로 쉬겠다고 하는거 보니 백수같긴한데 )오겠다는군요

답답하네요 두번째 분실 그것도 한달만에 스마트폰만 두번이고
저번부터 전화기는 자주 잃어버리셨는데
보험 가입해둔 상태인데 보험으로 해도 30만원 이상드는건 당연할테고 12만원주자니
뭔가 댓가성을 인정하는 꼴인데 5만원정도면 그냥 줄려고 하는데
10만원도 아닌 자기 일당12만원을 달라고 하니 이해는 가지만 짜증이 밀려오네요
잘못한건 분명 아버지인걸 알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댓글 : 21 개
보상금을 과대하게 요구하는 거면 신고를 하든지 경찰 대동해서 만난뒤에 해결하면 되는데
원래 법적으로 최대 물건 값의 20% 까지 요구 할수가 있다보니 12만원은 그 안에 들지 않나요
그렇게라도 찾는게 시간도 돈도 다 아끼는거니 그 돈주고 받아오는 방법 밖에 없을듯
우선 준다고하고 경찰이랑 몰래 나가시죠
괜히 섯부르게 어영부영햇다가
핸드폰 배터리빼고 영원히 못찾을수도있어서..
법적 요구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좀 비싸긴 하지만 폰은 찾아야 하니 어쩔수 없는거죠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리시게 주의 하시는 법 밖에는 없습니다 목에 거는 줄한개 사셔서 쓰는 방법이 좋다던데 ㅎ
근데 폰이 어떤거신데 보험비가 30이상드시죠?
갤3이신가..
오늘 누님이 10만원 주기로 하고 저녁8시반에 만나기로 했다네요
  • cze2
  • 2012/08/06 AM 08:56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월래는 고맙다는 의미로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주는 사람한테 챙겨줘야하는건데..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합니다
즉 주워서도 안돼고 주우면 경찰서 신고해야 하고 그경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됍니다

경찰하고같이 가세요
지갑 주웠다 cctv걸려 몇시간후 잡혀서 주인이 합의하고 선처까지 부탁했는데 경찰서 접수돼는 바람에 검찰송치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모르면 한방에 훅갑니다...
길 잃은 애 데려가서 부모한테 돈 달라는거나 마찬가지인 기분이네요.

훔친건 아니다 = 유괴는 아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이란...

점유물-공공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재산
이탈-주인이 아닌 타인이 주인 허락없이 습득하는 행위
횡령-즉 주인 허락없이 가질 목적

결론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모든 재산은 주인아닌 사람은 주워서는 안돼고 줍는 순간 가질목적의 범죄행위로 간주함
주우면 그즉시 신고하는게 답임 이경우도 주인은 개인적인 사례는 가능하나 법적강제성은 없음

나같으면 사회공부 시킬 목적으로라도 경찰 델꼬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물렁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게모르게 나쁜놈으로 만드는 경우라고 봄
인생은 실전임
통화내용 녹음하셨어야죠... 만나서 돈않줘도 될정도네요, 인근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겨도 되는걸 굳이 직접하겠다는거 문제있네요 ㅋㅋ
보통 분실물을 습득하면 멀 바라고 주인 찾아주는건 아닌데 간혹 찾아준사람 한테 주인들이 너무 당연한 느낌으로 와서 내꺼 찾았니?(감사하단 말도안함) 돌려줘 요런 느낌으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저런 경우도 생기지않았나 싶은 각박하고 매말라서 그래요, 서로서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10만원에 쇼부치던가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곳 같이 가자면 흔쾌히도 가겠네요 존나 골치 아파짐

핸드폰 왜 잃어버렸냐부터 오만가지 주저리주저리 늘어놔야됨
  • EXIV
  • 2012/08/06 AM 09:26
경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윗분 뭔소리 합니까
그분 사는 동네 가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경찰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온이상 귀찮고 싫어도 종결시키기 위해 액션취해야 합니다

딴 소리 하면 위에 신고하겠다 이한마디면 지가 먼저 경찰차 타고 잡으러 가자고 할겁니다

경찰이 귀찮은건 시간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사건을 싫어해서지 이경우처럼 명확한 사건은 거의 거저먹는 겁니다

개인적으론 돈은 좀 아깝지만 누나가 쇼부본정도(10만)라면

괜찮다고 보네요 ..

위엣분 얘기처럼 경찰대동하고가면 어찌어찌 해결이야 되겠지만

그분이 다음번에 또 폰줍게되면 꼭 신고하거나 주인찾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다른루트로 팔아버리려고 할걸요 .. 그쪽이 속편하고 돈되니까 ..
자지님은 이런경우 당하시면 대승적으로 돈주고 끝내시죠
대신 제물건 주우시고 요구하시면 귀찮지만 저는 경찰서까지 같이 가보려 합니다
ㅋㅋ
다시 말하지만 인생실전입니다
님이 어떻게 사시던 님맘인데 남이 다 님같이 대인배는 아니라는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분실물 습득자 입장에서 연락 무시하고 파는게 훨 이득이죠 극단적으로 나쁜쪽으로 보자면, 몰인정하지만.. 줍는사람 운도 요즘은 좀있어야함..
음 돌려줄 의사를 표명했어도 횡령죄에 적용되는건가요?
민족중흥-바로 그게 어믄사람 범죄자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폰보험 드는거고 요즘 cctv때문에 정말 어이없게 해결돼는 경우 많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 못찿는다 해도 그 주운사람은 어차피 팔몸은 팔고 찿아줄 사람은 찿아줍니다
즉 내가 모질어서 어믄사람 나쁜놈 만드는게 아니라 애초에 주워서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결론이 난거죠

하여튼 저는 분실한순간 경찰서에서 찿아가라는 연락이 인오는이사 어떤놈이 먹었다고 결론 낼수밖에요 주워서 왜 찿아주려고 노력합니까? 니대신 찿아주라고 경찰에 세금 주는 건데
수줍수줍/돌려줄 의사를 표시하고 댓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점유물 횡령죄는 인정돼나 정상참작해 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운즉시 돌려줄 의사를확실히 하면-복잡하게 의사표시하지말고 경찰서 주면끝-죄는 성립되나 처벌은 면피된다 이렇게 돼겠네요
푸끄린라면 / 주운사람이 이미 나쁜사람이라는거는 아닌거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폰줏어서 찾아줘봤지만 그때 상대방이 너무 기분 나쁘게

(레몬향수님 얘기처럼 당연히 내놔하는식으로) 행동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만약 폰을 줏는다면 마냥 좋게만은 못대해줄거 같습니다 ..

윗 본문을 보면 줏은분의 요구금액이 분실하신분의 예상보다 크다는게

문제일뿐 습득하신분은 줏어서 바로 전화해서 찾아주려고도 했고,

나중에라도 통화가 되어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인건 충분히 감안할만

하다는겁니다 .. (금액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요)

푸끄린라면님의 의견에 법적 하자는 분명 없습니다 ..

하지만 얘기하신대로 행동한다면 딱 생각하시는대로 분실하는 물건은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는 세상이 되는겁니다 ..

차라리 얼마 받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되면 그사람은 다음번에

또 폰을 줍게 되더라도 당연히 (얼마받고) 주인 찾아주려고 하겠죠 ..

뭐가 더 좋은 세상인지는 개인 생각의 차이가 되겠지만 전 일단 후자쪽에

한표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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