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하는 말] [질문] 회사 홍보 출판물 저작권 질문 있습니다.2014.04.07 PM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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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외사에 상품에 들어가는 작은 책자(올컬러 6 page)를
디자인 회사와 인쇄소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0부가량 찍어냈고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점이 두군데 생겨 두군데를 추가해서 새로 찍어낼 목적으로

원본 파일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건 pdf 화일 하나 딸랑 주고
원본은 저작권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제작하려면 인쇄비와 추가 작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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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추가 맵제작을 하고 인쇄소와 직접 제작하려고 했지만,
중간에서 디자인회사에서 이렇게 저작권을 빌미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게 적당한가요?

기본적인 제작비를 지급했지만,
저작권의 이유로 원본 파일을 줄 수 없는게 적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은 페이지 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페이지를 할당하여 맵을 두개 넣는게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인쇄소에서 찍어내면 불법인가요??
댓글 : 16 개
아크로벳이라는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러나 포토샵 수정이 쉽지 않고 폰트는 아야 아작 났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몇자 남김니다.^^

보통 디자인회사의에게 파일요구는

저작권 이라기 보다 원본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원본 파일을 제공 할 시 변형 수정 등으로 다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변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시 원본파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디자인 회사에서 의뢰하신 디자인 시안으로 다시 재생산 하면 님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그쪽도 우리회사 디자인을 사용 못하게되는거군요
넵 그렇습니다. 보통 인쇄물 단위가 크지 않아 저작권에이나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드무나, 의뢰하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휴잉님 회사에 있는것 입니다. 또 원본을 요구하실때는 계약금액이 올라가지요
원본 파일은 안주는게 맞구요. 아예 의뢰가 소스파일 제공으로 하셨다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디자인/코딩작업에서 소스제공은 하지 않죠. 그리고 동일한 책자를 추가로 발주하는거면 추가 비용은 빼달라고 하시고 다시 새로운걸 제작하시려면 추가로 제작비를 주셔야죠.
그렇습니까??
디자인비를 일정금액을 지불 했다고 해도
저작권이 작용 하는건가요??
아마 사용권/독점권을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회사가 휴잉님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책자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윈도우 사용권 계약을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저작물이 윈도우 소스코드 같은 셈이죠...
사용권과 독점권이라고 해도
몰래하면 저희가 알방법도 없고 써도 상관없는데
그 디자인 회사 참 돈을 밝히네요
저희는 분명 따로 디자인 제작을 의뢰한걸로
알고 지불 했음에도 말한마디로 이렇게 바뀌는건가요?
''; 뭐 당연한거겠죠. PDF 파일 가지고 잘 분해해서 각 페이지 잘 만든 다음 수정할 거 하고 다시 만드시는게 좋겠습니다...; 인쇄는 다른 곳에 맡기시고... PDF 파일이 있는데 힘들 게 없죠.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저작권을 얘기 하니까 수정 재 제작이 불법인가 또 문제이네요
  • zeo
  • 2014/04/07 PM 03:15
인쇄쪽은 아니고 영상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이해 한게 맞다면 이런 경우 일거 같습니다

브로셔 제작에 쓰인

1. 사진 소스 - 제품 사진 및 회사에 직접 관련된 직접 제공하신 이미지 이외의 사진이나 이미지 소스를 사용했다면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했다면 이부분일 것 입니다. 해당 업체가 업무 및 사업을 위해 구매한 소스 이기때문에 사용권은 그 업체에 있고 저작권은 그 소스를 판매한 곳에 있을 겁니다 (보통은)

2. 사용된 폰트 - 폰트 역시 유료 폰트를 사용했다면 그 업체가 사용권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희도 폰트를 1년 단위 라이센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양도 및 재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직접 하신다면 다른 폰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 사실 언급하기 까다로워서 말을 안했지만 브로셔가 맞습니다

사실 내용이야 얼추 흉내는 낸다지만
문제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걸 제가 사용해서 다시 만들면 불법이 되나요....?

나름 제품 포장 박스와도 유사성이 있어서 이걸 사용 못한다면 골치아픕니다.
  • zeo
  • 2014/04/07 PM 03:26
계약 내용을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최종 완성된 최종형태를 수정하는 거라면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원본 소스를 요구해서 수정하는거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귀찮아서(?) 줘버리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있는지가 문제겠네요
  • zeo
  • 2014/04/07 PM 03:23
추가로 몇자 더 적자면 요즘 법무법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는지 몇년전 부터 저런 저작권 위반 잡아낼려고 혈안이 되있습니다
제 주변 업체들도 폰트 및 이미지 사용에 관한 문제로 아주 골머리 썩는걸 많이 봤습니다
심심하면 전화해서 어디어디에 쓰인 무슨 소스 구매내역 내놔라 내용증명 보내라 이런식으로 괴롭히니 디자인업체들이 깐깐하게 안 굴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런 시스템을 가지는게 정상인지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즘 법무법인들은 정말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결국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못담그겠네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단속건이 나오는군요

결국 젤 중요한게 첫 제작 위뢰시 원본 파일을 받아 내는거고
둘째는 계약서네요
인쇄비위 절반이나 디자인비를 받아먹기길레 당연히
저휘한테 소유권이 있겠거니 착각한 전 사수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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