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음란물 유포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2013.11.20 PM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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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을 보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인데요...


저말이 참 애매하네요 판매나 임대할 일은 없으니깐 상관없는데... 배포라...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면 걸린다는 말같은데... 음란한 기준은 어디까지이고 배포란 어떤방식인지 참 애매하게 적혀있네요 -_-;;;;


저번 버전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버전은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올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ㅠ_ㅠ
댓글 : 9 개
해도 될까 싶은게 있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법률 밑으로 시행령, 그 밑으로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세세하게 정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 가보세요ㅋ
제가 알기론 배포는 일단 토렌트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1mb라도 전송됬으면 유포가 된다고 하더군요
몇달전 법 개정으로 아청법영상 한정인지 음란물 전체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톡이나 마플에 동영상 올리는것도
유포로 들어가더군요
흠..... 동영상을 공유할 생각은 없고.. 배우 순위나 AV 신작, 추천작 품번등을 표시 하려고 했는데... 좀 애매하네요^^;
표지 등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텍스트 정보만 표시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표지 찾기 기능도 좀 애매해지네요;;;
현재 표지 찾기 기능은 검색 결과 표시 아닌가요? 그런 맥락으로 엮으려면 웹브라우저 등도 포괄적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인데... (검색 메뉴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결과 표시) 애매하네요;
영상물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괜찮을 듯 한데요.
품번에 따라 제목, 배우, 태그를 공유하는 정도면 음란물 유포로는 안엮일 듯...
그냥 구글검색해서 나올정도면 않걸림요.

동영샹이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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