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1] 강남 역삼역 도보5분거리 12억짜리 아파트가 2억에 경매..2013.08.27 PM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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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호기심에 경매 아파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가 고작 2억에 올라와있는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무슨 귀신 나오는곳이라도 되는지 유찰 8회...

검색하다보니.. 유치권이라는게 있더군요
경매를 잘 몰라서 호기심에 검색하다가 별의별걸 알게 되는군요
집은 2억에 경매중인데 공사대금은 100억... ㅋㅋㅋ(물론 전체동에 대해서겠지만..)

댓글 : 10 개
결국엔 사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파트...-ㅁ ㅡ;;
결국 공사대금 회수가 안되서 빌딩 짓지를 못하고 있다...라는거 ?
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담보설정해버렸구나. 유치권 설정에 대한 싸움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버렸네 -_-;
10억정도는 갚고 들어가야될겁니다 ㅎ 결국 12억보다 더 비싼집이됨....
저기서 저 건물 지어줬는데 대금을 안줬나보네요 ㄷㄷㄷ
시행사가 부도났나..
저건 사면 어떻게 되는거에여?
저걸 사봤자 신대신건설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안될것 같은데요. 공사회사가 채권자 순별에 서버리게 되었으니...
근데 저거 유치권행사중에도 이자 올라가는거 아니였나 ㅎㄷㄷ
경매집은 정말 잘 알아보고 사야 합니다.
잘만 사면 돈 벌이 되지만 잘못사면 답 없음;;;
유치권이라는 게 간단히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센터에 맡기면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수리센터에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치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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