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2018.01.03 PM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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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조만간 법무사나 세무사에 가서 문의할 예정입니다.

 

2. 사전 정보

  a. 결혼하였습니다.

  b. 와이프는 소득활동이 없습니다.

  c. 집하나가 올해 3월에 신도시에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공시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3. 질문  관련 내용

    ㄱ. 증여세 관련

        대상자 :   할머니 --->> 나

        물    건 :  공시지가 2.5억의 빌라

                        증여세 5천만원 면세되고 2억에 대한 20% 4천만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a.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요?

                        b. 증여받게 되는 부동사는 추가로 등기이전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예상이 가능한가요?

                        c. 증여세는 선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절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d.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 증여를 받게 되면 10년간 추가 증여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나요?

                            아니면 와이프와 나를 별개로 각각 1번의 증여가 가능한 것일까요? (즉 나와 와이프 1번씩 2번이 가능한가요)

 

   ㄴ. 부동산 관련 (1가구 2주택 관련)

       질    문 : a. 올해 3월에 제 명의로 주택청약 받은 주택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b. 가능하다면, 와이프의 소득이 없어도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c. 증여를 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데, 2년 안에 팔게 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인정을 받나요?

                      d. 2년이 지난 후에 판매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세금은 많을까요?

                     

  ㄷ. 제산세 관련

      질    문  : a. 1가구 2주택 시 제산세는 대략 어느정도나 발생하게 될까요?

 

  ㄹ. 위의 해당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 7 개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증여가 5천면제가 되나요?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았어도 추후에 증여해주신 할머니가 증여해준시점으로부터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추가로 나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 증여받았는데 몇년후에 돌아가시고 상속세 내라고 고지서 나왔네요.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를 왜 또 내냐고? 이중과세 아니냐고 따져도 법이 그렇다고 내라합니다.

법무사보다는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문의하실내용 별도로 적어가셔야 문의하실때 빠트리지않으니 문의사항 꼭적어가셔요~
감사합니다.
꼭 체크해 봐야겠군요.
1가구 2주택 때문에 2년내 팔거면 할머니 명의로 팔아 돈으로 받는게 나으실거 같은데요? 어차피 빌라라 드라마틱하게 오를거 같지는 않고요. 증여 부동산은 취등록세도 비쌉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재개발로 분양하기 직전인 부동산이라 엄청 올라가기 전입니다.
증여세랑 상속세랑 비교하셔서 더 적은쪽으로 받으시고 증여나 상속이나 10년동안 5천이 면세 한도 구요
증여세 선 신고 하면 조금 깍아줍니다 작년인가 7프로 였는데 지금은 9프로 인가 모르겠네요
1가구 2주택은 이번에 양도세 최고50프로 까지 올린다 했으니 다른사람 명의로 사거나 1주택이 낫겠죠
건물취득세가 1.몇프로 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은 3년보유와 거주시 아마 양도세 면제일 거예요. 자세한건 세무사와 면담하시는게
빠르고요
결혼으로 증여받는건 5천 보다는 더 받을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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