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룰 및 상식] F1 패널티 & 드라이버 프로토콜2017.10.10 PM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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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formula1.com/en/championship/inside-f1/rules-regs/Licenses_driving_protocol_and_penalties.html


 

- 트랙 위에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룰이 있으며, 스튜어드들은 레이스 또는 연습 세션 도중에

  위반을 저지른 드라이버에게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레이스에서의 점핑 스타트를 포함해서, 불가피 하지 않은 사고, 다른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한 블로킹,

  1랩 이상 뒤쳐진 드라이버가 다른 드라이버를 지연시키는 행위와 피트 레인에서의 과속등은 반칙 행위로 간주됨.

 

- 또한, 드라이버는 어떤 때든지 트랙에 머물려는 타당한 노력을 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됨.

 

-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방향을 1회를 초과하여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 하는 동안, 드라이버가 레이싱 라인을 벗어 난 경우에는

  다시 레이싱 라인으로 복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차량과 트랙의 경계 사이에

  최소 차량 한대 분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스튜어드들이 사고에 대해 한쪽 드라이버의 과실을 전적으로 혹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한에는 패널티가 주어 지지 않는다.

  (*예: 2017 싱가포르 GP 스타트에서 RAI, VER, VET 세 선수가 충돌하였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노 패널티 처리.

         즉 쌍방과실은 비율관계 없이 노패널티)

 

- 스튜어드가 주는 가장 일반적인 패널티는 드라이브-쓰루 패널티, 5초 타임 패널티와 10초 타임 패널티 이다.

 

- 드라이브-쓰루의 시행은 , 드라이버가 피트 레인에 들어와서 그 곳을 전부 통과한 후 다시 레이스에 복귀 하여야 한다.

  시간 패널티의 경우, 드라이버는 자신의 개러지로 운전하여 5초/10초 동안 정지 한후 다시 복귀 해야 한다. 

 

- 10초 패널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첫째는 강제적인 패널티로 예외없이 무조건 수행 되어야 한다.

  둘째는 패널티가 주어지고 체크 플레그를 받을 때까지 다시 피트에 들어갈 예정이 없을때

  드라이버는 레이스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자신의 기록에 10초의 추가 패널티를 받는 것이 가능한 버전 이다.

 

- 5초 패널티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추가 피트인 없이 레이스를 마친 후 자신의 기록에 

  추가 5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 위 세가지의 패널티가 주어지고 팀에서 드라이버에게 그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드라이버는 3랩 안에 피트로 

  들어가야 하며 이에 실패했을 경우 블랙 플레그가 주어지며, 드라이버는 레이스에서 제외(퇴장) 된다.

  5,10초 패널티의 경우 당연히 추가 피트스톱 예정이 없을 경우는 예외.

  스톱고 패널티는 경기 종료 3랩 전이 아니면 무조건 레이스에서 수행 되어야 함.

 

- 레이스의 최종 3랩 시점 이후로 패널티가 부과되면, 드라이버는 레이스를 그냥 마치고 타임 패널티를 받는 것이 허용 된다.

  5초 패널티의 경우 5초가 추가되고, 10초 패널티의 경우 10초가, 드라이브-쓰루의 경우 20초 타임이 추가 된다.

 그리고 스톱-앤드-고 패널티의 경우에는 30초가 추가 된다.

 (*스톱-앤드-고는 강제로 개러지에 섰다가 가는 패널티, 이때는 타이어 등을 갈수 없음. 

   반면 5/10초 타임 패널티 때는 교체가 가능)

 

-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스튜어드가 더 강한 패널티를 줄 수 있다. 다음 그랑프리에서 그리드 패널티를 

  제한 없이 줄 수 있고 타임 패널티를 줄 수도 있으며, 견책을 주고, 레이스 결과에서 배제 시키거나, 

  다음 그랑프리에 결장 시킬수 있다.

 

- 한 시즌 동안 3회의 견책을 받는 어떤 드라이버든 자동으로 10 그리드 패널티가 현재 또는 다음 그랑프리에 부과 된다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견책이 드라이빙 위반에 관여 되서 부과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

  (*즉, 받은 견책의 두개 이상이 드라이빙 규정 위반에 의한 견책이어야 그리드 패널티를 받음)

 

 

(* 슈퍼 라이센스 패널티 포인트는 부과된 시점에서 12개월 후에 지워짐. 각각의 패널티가 12개월 단위로 관리 됨)

 

- 스튜어드는 또한 드라이버의 슈퍼 라이센스에 패널티 포인트를 부과 할 수 있다. 

  한 드라이버가 12개월 안에 12점의 패널티 포인트를 받게 되면, 한 경기에 대해 슈퍼 라이센스를 정지 시킬수 있다

 

- 드라이빙 반칙 패널티에 더불어, 테크니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줄 수 있다.

  또 드라이버가 할당된 파워 유닛 부품이나 기어박스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 예정에 없는 모든 기어박스 교체는 드라이버에게 그 경기에서 5 그리드 패널티가 부과 된다.

  (*하나의 기어박스를 6경기 사용한 후에는 패널티 없이 새 기어박스 교체가 가능)  

 

- 한 드라이버는 각각의 여섯 파워 유닛 구성품을 네 개씩 사용 하는 것이 허용된다. 

  ( 한시즌 동안 이것 이상을 사용하는 드라이버는 그리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여섯 파워 유닛 구성품은, 

   ICE, MGU-K, MGU-H, TC, ES, CE 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 참고 하세요^^)

 

- 추가 유닛 사용에 대한 패널티는 이쪽 을 http://mypi.ruliweb.com/mypi.htm?nid=2399258&num=18567 참고 하시길.

 

- 한 그랑프리 동안에 하나 이상의 파워 유닛을 교체할 경우 그 유닛들은 그리드 패널티의 대상이 되며, 

  최종 장착된 유닛만이 다음 대회에서의 새로운 패널티 없이 이어서 사용 될 수 있음.

 (*이것은 2016시즌 HAM, ALO가 복수의 파워유닛을 확보하기 위해 한 대회에서 고의적으로

  여럿의 파워 유닛을 교체하고서는 패널티는 한 대회에서 몰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수정된 규정임)    

댓글 : 3 개
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런 디테일이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링크에 있는 거 번역만 한겁니다.ㅎㅎ 감사^^
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f1 2017 넘 재밌네요. 줄창 타임어택으로 연습만 하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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