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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 거주중인 재외국인 연말정산 관련...2015.01.27 PM 04:18
와이프(재외국인)가 결혼 전에 평소 연말정산 시 2/3 정도의 연수입을 미국으로 송금해왔습니다.
물론 결혼 전이고, 예전 미국에서 대학시절에 쓴 학비나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말정산 때마다 항상 많은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에,
혹시 저게 문제가 아니었나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전 질문에서 흑묘백묘님께서 언급해주신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게 있더군요.
아마 이게 아닌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 참...이해가 잘 안되네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입의 100%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했는데,
그 중 약 33% 제외한 나머지 67%를 외국으로 송금을 했으니,
한국에서 연말정산 시에 그 미국으로 빠져나간 67%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것으로 보여서
결국 연말정산때 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더 뱉어내게 되었다는건가요?
물론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단순히 생각하자면요...
그럼 이럴 경우, 미국으로 송금된 67%에 대한 원천징수가 미국에서 된것이었다면,
결국 한국과 미국 각각에서 이중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으로 과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불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아...복잡하네요 ㅠㅠ
댓글 : 8 개
- 컹컹컹컹컹컹컹컹컹컹
- 2015/01/27 PM 04:25
외국으로 송금한건 그냥 카드 결제 한거처럼 내가 소비한 액수 아닌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라는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했으니,
한국에선 안내겠다고 공제 받는 걸거에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라는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했으니,
한국에선 안내겠다고 공제 받는 걸거에요
- v모카빵v
- 2015/01/27 PM 04:30
아...그런건가요? 그럼 그냥 전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소비하면서 지불한 세금이 적어서 연말정산때 더 내게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외국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
외국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
- 컹컹컹컹컹컹컹컹컹컹
- 2015/01/27 PM 04:39
그렇죠.
원래 원천징수 라는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고,
직장에서 소득자의 수입에 따라 적당히 맞춰서 이정도? 하는 느낌으로 떼가는 돈입니다.
연말에 정확한 수입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정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게 연말정산이구요.
여튼, 외국으로 송금을 한거면, 그 액수를 공제받을 방법이 딱히 있을거 같지 않네요.
원래 원천징수 라는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고,
직장에서 소득자의 수입에 따라 적당히 맞춰서 이정도? 하는 느낌으로 떼가는 돈입니다.
연말에 정확한 수입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정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게 연말정산이구요.
여튼, 외국으로 송금을 한거면, 그 액수를 공제받을 방법이 딱히 있을거 같지 않네요.
- v모카빵v
- 2015/01/27 PM 05:0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다보니...ㅠ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다보니...ㅠㅠ
- 어디서나
- 2015/01/27 PM 04:27
한국인도 어려운 연말정산 외국인은 정말 복잡하겟네요 ㅠㅜ
- v모카빵v
- 2015/01/27 PM 04:31
학교 선생님이다보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다 해주긴 하는데, 워낙 내는 돈이 많아와서요; 이번엔 괜히 더 걱정되기도 하구요...무슨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는 중입니다.
- 평화와치킨
- 2015/01/27 PM 04:32
복잡하겠네요. 잘은 모르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외국에 송금한 건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달리 소비세 등으로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낸 게 아니니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거 같기도 하고...미국에 낸거는 결국 한국이랑은 상관없으니까요.
- v모카빵v
- 2015/01/27 PM 05:00
제꺼도 잘 모르는 판국에 와이프껄 알아보려니 이해가 안가는것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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