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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 사기죄에 대한 고소후 소송?2015.07.11 PM 12:24
요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머리 깨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들을 보면 아실 수 있으시고요...
형사고소를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사기죄 성립하는데 더 도움이 될려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법률상담을 해도 영 답이 시원하지도 않아서 찜찜합니다...
댓글 : 4 개
- 여보밥줘♥
- 2015/07/11 PM 12:31
보통 형사>>민사 가지 않나요?
민사같은경우 소송거는쪽도 금전적 이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고 하던데여
민사같은경우 소송거는쪽도 금전적 이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고 하던데여
- 여보밥줘♥
- 2015/07/11 PM 12:34
제가 강의석한테 댓글달았다가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형사님께 혹시 민사로도 소송걸릴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민사는 소송거는쪽도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고달파진다고 하더라구요
- 9457
- 2015/07/11 PM 12:44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는 사기죄 성립 민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 황버드♥
- 2015/07/11 PM 01:05
민사는 길게 가면 대판까지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예전 형사소송법 강의 때 들었어요
예전 형사소송법 강의 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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