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12 개
- 장사자
- 2016/05/05 PM 10:31
진짜 다나 말하는거 보고 속이 시원했음
- だてんし
- 2016/05/05 PM 10:33
진짜 공감...
- JuliaHart
- 2016/05/05 PM 10:35
근데 주차비 신용카드기 설치는 의무가 아닐건데..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하는거면 몰라도..
새로 설치한 신형 자동정산기 조차도 카드결제 기능 없는 경우가 많음.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하는거면 몰라도..
새로 설치한 신형 자동정산기 조차도 카드결제 기능 없는 경우가 많음.
- CamilleBidan
- 2016/05/05 PM 10:37
연 매출이 2천인가 2천4백인가 넘으면 카드기 설치 해야하는걸로 ;ㅁ;
- 노리스팩커드
- 2016/05/05 PM 10:45
연매출이 22조라도 신용카드 가맹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카드기 설치해야 하는거죠.
가맹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카드기 설치해야 하는거죠.
- zero3
- 2016/05/05 PM 10:48
카드기를 아예 설치 안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카드기를 설치했는데도 거부 하면 그건 불법.
단 카드기를 설치했는데도 거부 하면 그건 불법.
- 나르실리
- 2016/05/05 PM 10:51
제가 알기론
연매출 2400만원이 넘은면 일반과세로 넘어가
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인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그 이하는 간이과세로 단말기 설치가 자율로 알고 있고요.
연매출 2400만원이 넘은면 일반과세로 넘어가
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인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그 이하는 간이과세로 단말기 설치가 자율로 알고 있고요.
- 시폴
- 2016/05/05 PM 10:58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결론만 말하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설치는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결론만 말하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설치는 의무입니다..
- aiaie
- 2016/05/05 PM 10:58
일반과세,간이과세는 상관없습니다. 개별 사업자일 경우에는 카드가맹의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카드결제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객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가지 결제수단을 마련해 놓는것이지요. 다만 카드결제가 가능한데도 거부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 화화화
- 2016/05/05 PM 10:36
이제 강남에서 다나차는 발렛 안받겠네..
- Plastics
- 2016/05/05 PM 11:06
현금영수증 해야해서 그거하면 겸사겸사 신용카드도 해야죠 ㅇㅇ
즉 현금영수증 발금가능 = 신용카드 가능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금가능 = 신용카드 가능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돌아온leejh
- 2016/05/07 PM 03:03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면 몰라도
저런 데서 카드 안 받겠다는 건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소리죠
다나가 하나도 틀리거나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저런 데서 카드 안 받겠다는 건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소리죠
다나가 하나도 틀리거나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