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임금체불 소송중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2014.10.13 PM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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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겠네요 퇴직금등 포함하여 천만원가량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엊그제 형사처벌 진행된다고 연락받았는데 벌금형이라는데 제 임금보다는 작은 금액일거라 하네요..

압류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이 2건 진행중인데. 사건 기록을 계속 보긴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리 파악, 준비해야될게있는지 ,

압류 소송 내역에 나와있는 "공탁보증보험증권 4,700,000" 이 금액은 제 앞으로 보장이 된건지..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불안해 죽겠네요...

이하. 사건내역 원문입니다




---------------------------------------압류-----------------

2014.08.27 신청서접수
2014.08.27 채권자대리인 정** 소송위임장 제출
2014.08.29 담보제공명령
2014.08.29 결정
2014.08.29 채권자대리인 정** 결정정본 발송 2014.09.02 도달
2014.08.29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09.02 도달
2014.09.26 채무자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09.29 수취인불명
2014.10.07 채무자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10.07 도달

담보금 담보제공일

공탁보증보험증권 4,700,000 2014.08.27




--------------------------민사소액 ----------------------
2014.08.27 소장접수
2014.08.27 원고 이** 소송위임장 제출
2014.09.24 이행권고결정
2014.09.25 피고 주식회사 **********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4.09.24) 발송 2014.09.30 수취인불명
2014.10.07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
2014.10.0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공익법무관 김**, 정**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14.09.24) 발송


댓글 : 18 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체불이면 노무사사무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요
수임료 10%이지만 그래도 받을 확률도 올라가고 회사가 폐업신고하면 체당금이라고
국가에서 대신 밀린급료 주는 제도가있습니다...빠르면 반년 길면 2년까지 생각하셔야 할듯..
아....안타깝네요......꼭 밀린 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co4u.com/mindeung/index.asp?mno=51

공탁보증보험증권 설명인데... 보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증 금액이 다른듯
근데... 4백70이 가입금액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계산되서 나오는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 Miix2
  • 2014/10/13 PM 04:47
저 액수 곧이곧대로 볼수는 없는거군요
민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군요. 변호사는 국선이신가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한번 해보시구요... 아무래도 국선이고 소액 재판이라 큰 이익을 기대하진 마시구요..

혹시 회사의 비슷한 상황인 동료가 있다면 연대해서 소송액수를 키우는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재판은 소송액수가 커질수록 원고에게 유리해집니다.

회사가 휴폐업 진행중이라면 채당금신청 잊지마시구요.

  • Miix2
  • 2014/10/13 PM 04:43
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회사인데 천만원 가량이나 연체될 정도면 님만의 문제는 아닌거겠죠... 역시나 소송액을 키우는게 회사입장에선 제일 난감한건데...

가능하면 같은 처지인 분들 모아서 소송액을 7~8천 정도로만 만들어도 소액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선을 쓰기도 좋구요... 상황에 따라서 회사대표나 총무담당자를 배임으로 별도 고발해서 압박할 수 도 있습니다.
  • Miix2
  • 2014/10/13 PM 04:44
작은 규모는 아니구요. 저보다 빨리 발 빼신분들은 이미 다 받으신거같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신분 한분만 밀려있는것으로 압니다.. 아마
합해도 2천이 채 안될것으로 보이네요
노무사 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저도 지금 임금이 미지급중이라 절차진행중인데 노무사까지는 안갔고 임금미지급을 전문적으로하는 법무법인에 공증을 끊어서 증거자료를 하나 남겨두었고 회사에서 이 자료를 증거로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일부 받았죠
상기 내용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행보와 압류 대상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악덕기업주인지 회사가 사실상 망한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고, 압류대상이 배당요구금액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공탁금이 걸린 것 같긴 한데 피해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일단 전액변제는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다른 체불자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임금은 우선변제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큰 회사재산에 넉넉하게 압류를 걸어놓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배당청구에서 덜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도와주면 쉬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측과 원수나 다름 없겠죠. 회사 재산이 많고, 망할 분위기는 아니다. -> 압류. 회사 재산이 적고, 폐업예정이다 -> 압류 & 체당금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느쪽이든 1년 넘게 가는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 Miix2
  • 2014/10/13 PM 04:45
일단 자금을 융통하는 재무 관리 이사님과는 거의 안면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 급여 지금여부는 그분한테 달려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사장님은 사실상 재무에 권한이 거의 없고 현재는 회사에서 밀려난 상황인지라. ..

일단은 회사가 망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건 매우 귀찮아집니다.
수수료 까이더라도 노무사 통해서 진행하세요. 수수료가 은근히 많긴 한데 이게 법적인 해결이 한두달로 끝나진 않기때문에 전문 인력 수고비 생각하면 그게 그겁니다.
저도 그정도 수준의 사건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한 30% 까여서 받았어요.
  • Miix2
  • 2014/10/13 PM 04:47
수수료가 너무크네요 저한텐..
  • v13m
  • 2014/10/13 PM 03:58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 후
사업주의 출석 요구 쌩감과 체불임금 지급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않아.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듯하내요.

안하셨으면...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십시오
이곳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국선 변호인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줌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 증면원"
회사에서 급여를 넣어준 본인 통장의 거래내역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 증명원 - 체불임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자료.
본인 통장 거래내역 - 임급을 받은 내역이기 확인되기 때문에
임금을 입금한 회사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몇몇의 추가적인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가서 삼당받으면 필요한것을 이야기해 줌니다.
바로 뒤 법원가서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만원정도의 서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지급 압박이 법원에서 가해짐니다.

님께서는 민사송 절차를 모두 마치시고
다른 직장에 가셔서 월급 받고 편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변제 받고싶으시면 사무실의 위치도 알고계시닌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사무실 물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일수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Miix2
  • 2014/10/13 PM 04:46
네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만화게시판에
똥똥배님이 쓰신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이란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1화만 남아있나봐요..
  • Miix2
  • 2014/10/13 PM 04:46
네 저도 봤었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될줄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돈을 받기 위한 보험증권이 아니고,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실제 돈을 입금하는 대신, 보증보험 기관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끊어 담보로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후에 판결에 따라 담보가 실행되어 피고/채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관이 법원에 먼저 보장금액을 납부하고, 보험가입자(원고)에게 추심을 하게 되며, 만약 승소 등으로 담보/공탁금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증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법원에 470만원 입금하실 것을 돈 조금 주고 일단 증권을 발급받아 대신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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