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하이마트에서 단순변심으로 환불 받으신 분 있나요.2011.09.14 PM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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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 변심이긴한데

저희 친구네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술드셔서 사온 제품입니다

가격이 무려 95만원ㅋ

모니터 포함 가격이긴하지만

참 골때리게 비싸죠

울프데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는 2011년에도 울프데일을 단 새 pc를 보게 될 줄은..

본체에보니 출하일이라고해야되나 여튼 2011년 8월이라고 써있더군요..

오늘 하이마트 가봤더니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램 1기가짜리 주더군요. 1기가로 뭐하라고..

친구는 부대로 복귀했는데 열받아서 집중이 안된다고

사기 먹은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하이마트는 완강한 입장이고

혹 다른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으셨나 궁금합니다.

하이마트에선 소보원에 연락해도 어쩔 수 없을거라고 점잖게 얘기하는데 협박? 그런 늬앙스는 아니었고

회유의 느낌이라
댓글 : 26 개
우기면 안되는거 없음

걍 우기면 됨..

막장 스토리 고고..ㅋㅋㅋㅋㅋ
킹왕짱이네요. e6700보는순간 중고 사신줄 아랐어요.
  • J`
  • 2011/09/14 PM 06:22
일단 술김에 샀다는거 자체가 환불을 요구할수있는 사유가 되네요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상태에서 호객에 의한 구매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 ㅇㅇ
상품 개봉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CD/DVD/블루레이 계열, 음식물 등)이 아니라면 구입한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 환불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장가서..소리지르고 난리 피우시면 됨..

매장 자체가 하이마트에 붙어서 팔아먹는거라서..

하이마트에서 환불해주라고 압력 넣어줄꺼임..

걍 우기면 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환불을 하려면 전원을 켜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안쪽으론 무조건 환불가능입니다.

파손되지 않은 이상 절대 거부못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충분히 이깁니다.
쿨링오프?라고 해야되나 2주안에는 된다는 걸 본거같은데 그건 일본에만 있는 법인가해서..
ㄴ ㅡ,ㅡ 님 핸드폰도 단순변심 개철됩니다.
원래 오프라인 상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안되긴 하는데..
술먹고 잘못 결제했다고 난동피우는 수밖에..
소보원에 연락을 해보세요.
어휴 95만원...

BenQ GL2430 무결점
CPU 인텔 코어i5-2 세대 2500 (샌디브릿지) (정품)
메인보드 ASUS P8H67-M LX (B3) STCOM
RAM 삼성전자 DDR3 4G PC3-10600 (정품) x 2
VGA SAPPHIRE 라데온 HD 6850 D5 1GB
케이스 GMC 하이파이브5
파워 FSP FSP500-60APN

얼마전 친구 컴 조립해준 견적 (하드와 ODD는 쓰던게 있어서)
현금가기준해서 87만원인가 나왔는데
너무하다 진짜...
ㄴ윈도우값 빠졌슴돠
와...용팔 십장생이들도 저정도로는 안할텐데....
재고 땡처리도 아니고 무슨 ㅅㅂ 욕밖에 안나오네
  • Loon
  • 2011/09/14 PM 06:32
metroid/본문에 모니터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일주일안에 뭊지마 환불가능합니다~
거부하면?
그래? 그럼 법대로하지뭐~
소비자보호원에 여기지점~당신이름뭐지? 그래XXX씨가~
환불거부했다고 처리하면 되지?
굳이 당신이랑 얼굴붉힐 일없잖아? 제3자 끌여들여서
둘이알아서 박터지게 놀아보쇼~ㅋ

이러면 됩니다.
소보원쪽에도 답변이 있긴하네요


일단 제품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제품은 새제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보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 제품을 수거하여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품의 박스 등에 일련 번호가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포장지 역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말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까지 들어간 상황이면.......

이런 쪽들은 입소문이 가장 큰 무기기에 소비자랑 충돌하면 할수록 손해인지라
윈도우 값이 있었군요.. 제 견적에도 모니터는 포함되어있는데
모니터가 대체 얼마나 좋은걸 쓴거죠...ㅋㅋㅋ
23인치 LG거인데 23인치가 비싸봤자겠죠?

소보원에 연락해보는게 답이군요.

지금 컴퓨터 산지 3일째입니다. 얼른 연락해봐야겠네요.
하이마트에서 친구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건지..

1 최신기종 주세요.
2 인터넷 되나요.?
3 좋은 건가요?

2번만 말씀 안하셨다면야..
의사 무능력자(만취)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환불이 아니라 걍 없던 계약임. 따라서 그냥 돈받고 물건 돌려주면 됩니다.
윸천칠뱈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육천육백을 언제 사서 몇년을 썼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이 왠수네
시대가어떤시댄데 울프데일을 갔다붙여.... 모니터도 엘지23인치 LCD도아닌 LED모니터24만원에샀습니다 쭉~~둘어보니까 모니터까지 한 50만원안에쇼부남... 한마디로 친구아버지를 호구로 점찍고 대규모 수술한거임 이건 완전 사기수준입니다
전원 켰으면 환불 안됩니다.
냉장고도 코드 꼽고 전원 들어가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용팔이네.
하이마트쪽 고객상담실에 잘 모르는 어르신한테,완전 구린컴퓨터 비싸게 팔아먹었다고,사기당했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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