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2013.02.24 PM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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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는데 재계약 얘기도 없이 싸인만하라고해서 훅 지나갔더니

재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권고 사직은 안된다. 라고 못 받았네요.

제가 멍청한건데 좀 답답해서 여로모로 방법을 찾아보는 중인데

권고 사직이 아니더라도 몇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기 약 2주전인데 일단 회사엔 사정을 얘기해서

병으로 퇴사하면 안되냐 했더니 일단 진단서 가져오라는데 말투나 눈빛에선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처넣은 후 처리 안됐다고 할 기세라 믿기지가 않네요.

조항들 보니 계약서 근무 조건이랑 좀 다른게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온다던데

하루 휴식시간 30분~1시간 정도 보장돼있는데 이걸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을 정신없이 하니까

여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내일은 당장 고용보험 센터에 일단 전화를 넣어봐야겠네요..
댓글 : 11 개
실업급여는 받아봤지만 회사 경영란으로 인한 퇴사였던지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권고 사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방법은 있지만 회사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걸로....
후 역시 그렇군요..일단 잘 얘기해봐야겠습니다.
회사 경리분이 코드 번호 인가 그거 작성해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자세한건 밑에분이
MarshallMathers/ 회사측과 이야기가 진행이 안되더라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귀찮고 잘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어지간하면 회사측에서도 이해할껍니다. 그것도 아니면 노동부....
자발적이라도 회사랑 그냥 좋게 나오면 회사측 경리부에서말해주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음직장 알아봐라 그렇게 조치해놓겠다.'

한번은 안좋게 나간 직원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해보니 안되어서
다시 사무실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못받고있으니 사정좀 봐달라... 라고 빌었더니
위에서 경리부에 이야기해줘서 처리해줬다던데.. 결국 회사에서 키를 쥐고 있는것 같습니다...
크게 권고사직이거나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면 가능합니다.
계약직 같으신데...일반적인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유가 연봉 이만큼 올려줘요~ 했는데 ㄴㄴ 동결하고 재계약 이런걸로 ㅅㄱ~ 하고 나와도 받을 수 있구요(제 지인)
아니면 계속 일해라라고 했는데 공부 좀 해야겠다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관두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아마도 계약 기간 중에 짤리거나 중간에 자신이 그만둔 케이스만 아니면 수령 가능하실겁니다 ㅇㅇ
년단위 계약직이라면 그냥 계약만료로 사직서 쓰고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사표쓰거나 특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계약직으로 근무자는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 회사에서 키를 쥐고있는건 맞군요.

제일 골치아프네요..으
회사에서 키를 쥐는게 맞습니다. 작은 회사일경우 일방적인 퇴출(?) 인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문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때문에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거 아니라면 부탁부탁해서라도 꼭 받으세요. 확실하게 아시려면 고용노동부쪽으로 전화하는게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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