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옷의 경우 단순변심 환불도 안되나요?2013.08.01 PM 09:39
사이즈가 안맞아서 반품 신청하는데
단순변심 쪽이더라구요
근데 안된다고 하네요.
택도 안 뗐고 그냥 한번 입어보고 다시 포장한 뒤에 반송했는데
까보면 안된다니..아니 안입어보고 어떻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안다고..
댓글 : 17 개
- Hawaiian
- 2013/08/01 PM 09:42
인터넷 옷 구매의 경우 대기업 구매 아니면 좀 힘들어요.
실제로 입을대로 입어놓고 반품하는 진상이 많아서;;;
실제로 입을대로 입어놓고 반품하는 진상이 많아서;;;
- MarshallMathers
- 2013/08/01 PM 09:44
전 오늘 택배 받고 바로 한번 입고 반품하는 거라 그럴 경우는 없는 거 알텐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했는데 어떨런지 좀 얘기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할 듯 싶네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했는데 어떨런지 좀 얘기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할 듯 싶네요.
- 고 우리
- 2013/08/01 PM 09:46
그게 입어보고 안맞은 경우 옷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착용감이 너무 진하게 남는경우가 있는데
실제 매장에선 그즉시 확인가능하고 변상문제를 논할수 있지만 인터넷쇼핑의 경우 그게 힘들어서
애초에 사이즈상의 이유로는 반품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품불가 항목조항에
표시를 해놓죠... 만약 그 쇼핑몰에 반품불가 표시가 없는데 안해준다면 잘따져본다면
바꿀수 있을수도 있지만 보통 거의 안해주는 경우가 다반사... 업체 입장에서도 별별 진상 손님이
다 있다보니 이런 항목조항을 꼭 표기해놓곤하죠
실제 매장에선 그즉시 확인가능하고 변상문제를 논할수 있지만 인터넷쇼핑의 경우 그게 힘들어서
애초에 사이즈상의 이유로는 반품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품불가 항목조항에
표시를 해놓죠... 만약 그 쇼핑몰에 반품불가 표시가 없는데 안해준다면 잘따져본다면
바꿀수 있을수도 있지만 보통 거의 안해주는 경우가 다반사... 업체 입장에서도 별별 진상 손님이
다 있다보니 이런 항목조항을 꼭 표기해놓곤하죠
- 五里霧中
- 2013/08/01 PM 09:47
잘은 모르지만 단순변심도 환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그러는 건 불법이라고 본거 같음
- 란데님
- 2013/08/01 PM 09:50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은 7일이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와 다르게 상품이 자기한테 맞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 란데님
- 2013/08/01 PM 09:54
만약 법 얘기해도 환불 안해준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 찌르세요. 그럼 바로 해줍니다.
- 숨쉬는중
- 2013/08/01 PM 09:52
무료배송이었다면 왕복 배송비를 물고 환불가능하고..
배송비지불하신거면 환불보내는 배송비만 내시면 왠만한사이트에선 거의다 해주던데..
배송비지불하신거면 환불보내는 배송비만 내시면 왠만한사이트에선 거의다 해주던데..
- MarshallMathers
- 2013/08/01 PM 09:53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해봐서 얘기해보고 그냥 명동 가서 사야겠어요..
- 마크15
- 2013/08/01 PM 09:53
7일이내 환불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떙처리나 특가상품 경우 재고관리 위해서 반품불가 명기해 놓은건 상도의?상 못하기는 하죠.
암말 없음 환불 ㄱㄱㅆ.
하지만 떙처리나 특가상품 경우 재고관리 위해서 반품불가 명기해 놓은건 상도의?상 못하기는 하죠.
암말 없음 환불 ㄱㄱㅆ.
- Dark_Tassadar
- 2013/08/01 PM 09:55
제가 의류 쇼핑몰 햇었는데 환불가능합니다 -ㅅ-;;;
소보원에 연락하시면.. 아니면 오픈마켓이면 해당 사이트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소보원에 연락하시면.. 아니면 오픈마켓이면 해당 사이트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 중고플스
- 2013/08/01 PM 09:58
저도 환불했었는데...
옷은 입어봐야 확실히 감이 오니, 가서 입어보는게 낫더군요.
입어보고, 모델명만 알아와서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
옷은 입어봐야 확실히 감이 오니, 가서 입어보는게 낫더군요.
입어보고, 모델명만 알아와서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
- 카라스팅
- 2013/08/01 PM 09:58
환불할 수 있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죠.. 판매를 할 때부터 환불이 안된다 어떻다 말해주기도 하는데..
- MarshallMathers
- 2013/08/01 PM 10:00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일단 어떻게든 환불 요청 짜르려고 찔러본다네요. 그 단계에서 짜르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차피 환불해줘야하니 본전이고
이런 마인드라고 하더군요;; 와 진짜
이런 마인드라고 하더군요;; 와 진짜
- 카라스팅
- 2013/08/02 AM 02:54
환불해주는 게 본전은 아니에요.. 물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하는 것과 같이 상품을 다시 팔 수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환불된 상품들 중에는 다시 판매를 할 수 없는 불량품들이 환불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CRAZY DRIVER 님이 말씀 하셨던 것과 같이 제품 자체는 정상이더라도 화장품이 묻은 제품이나 향수 같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품을 처음에 공급 받을 때도.. 뭐 직영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 지기는 하지만 제품을 들여올 때 매장에서도 돈 주고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품을 재판매할 수도 없는 상품이 환불 들어오면 매장에서는 본전이라고 하긴 힘들죠.. 환불해 준 것은 그날 매출에서도 빠지는 거구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소비자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죠..
- 확산밀리언 효성♥
- 2013/08/01 PM 10:01
옷 사이즈 안맞아서 교환/환불 가능함요
- CRAZY DRIVER
- 2013/08/01 PM 10:06
주문한 옷이 흰색 이면 반품 교환이 힘들어요 특히 여성상위는 입을때 화장품이나 향수 냄새가 배여서 환불 잘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설명 이미지에 반품불가 라고 기제 되어있는 물건은 더힘들구요
그외 주인장님 같은 상황은 당연히 반품가능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거면 해당마켓에 전화 하세요 바로 해결해줍니다.
그외 주인장님 같은 상황은 당연히 반품가능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거면 해당마켓에 전화 하세요 바로 해결해줍니다.
- 죠스타
- 2013/08/01 PM 10:27
란데님 댓글처럼 무조건 가능함니다~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