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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택배로 잘못 온 제품 반송 할 의무2015.02.22 PM 10:52
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반송하려면 귀찮은데
내 잘못도 아니고 판매쪽 잘못인데
와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을 시 거부하고 반송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의무가 있는지
안하면 내가 절도죄가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댓글 : 10 개
- 청오리
- 2015/02/22 PM 10:54
저도 반송하나 해줘야되는데
매번 까먹고이씀
근데 딱히 필요도 없고 하니 걍 주려고요
매번 까먹고이씀
근데 딱히 필요도 없고 하니 걍 주려고요
- 에테리얼
- 2015/02/22 PM 10:56
걍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령을 한 상태라면 반송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아예 첨부터 수령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아예 첨부터 수령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 MarshallMathers
- 2015/02/22 PM 11:00
요즘 택배는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많고 택배가 왔을 시
내것이 확실히 아니다 라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 받잖아요. 안에 들은 게 뭔지도 모르고
내것이 확실히 아니다 라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 받잖아요. 안에 들은 게 뭔지도 모르고
- 우미
- 2015/02/22 PM 11:01
판매자쪽에서 잘못보낸거라면 판매자쪽에서 택배사에 의뢰해서 물건을 받아오게 만들어야지요.
- 글리젠 마이스터
- 2015/02/22 PM 11:07
의무는 없지 않나요? 잘못 보낸 택배사 쪽에서 알아서 회수 하러 올텐데
- LastRaven
- 2015/02/22 PM 11:08
생각하신바가 맞습니다.
배송 실수한 회사에게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오배송 받으신분이 고의로 안넘겨주시거나 오배송을 알고도 사용 혹은 판매 했을때만 문제가 됩니다.
배송 실수한 회사에게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오배송 받으신분이 고의로 안넘겨주시거나 오배송을 알고도 사용 혹은 판매 했을때만 문제가 됩니다.
- エメ
- 2015/02/22 PM 11:08
본인이 사용하면 안되지만 판매자측에서 와서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론 판매자 측에서 계약한 택배사 보낼텐데요...
일반적으론 판매자 측에서 계약한 택배사 보낼텐데요...
- 수잔SJ
- 2015/02/22 PM 11:09
그냥 먹어도 되는데 걸리면 절도와 같은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스미카
- 2015/02/22 PM 11:09
그냥 두고 간거면 택배사가 백프로 잘못인거고
사람이 받은거면 그 자리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막 받은 사람 탓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은 잘못배송되면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옵니다
사람이 받은거면 그 자리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막 받은 사람 탓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은 잘못배송되면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옵니다
- 다나카레나
- 2015/02/22 PM 11:15
택배사에서 수거합니다 그런데 좀 짜증나는게 약속 있거나 하면 그거 기다려야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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