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요즘 ㅅ ㅏ이코들이 많아서 정당방위의 정도는 어디까지2013.01.09 PM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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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편의점 알바 사건?도 있지만

요즘들어 한국에 ㅅ ㅏ이코들이 많아진거 같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CCTV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미친녀석이나 칼든 사람이 위협할 경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연탄이나

막대 , 의자 같은걸로 맞대응하며 때린다면 반대로 폭행으로 구속까지 갈 수도 있나요?

어떤 범죄자는 구타 당해서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글도 본거 같아서요

과잉대응이나 폭행같은걸로

경찰에서는 맞대응 혹은 자기보호가 성립 될려면 먼저 칼에 찔리거나 해야 된다는 글까지 본거 같은데

혹시나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댓글 : 11 개
도망이 답임 괜히 재수업으면 덤태기쓸수도있음

폭행같은경우에는 상대밭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저항일때 정당빙위가 성립되는데 그냥 튀는게 좋음
방어하는쪽이 남자인경우 무기(돌이나 주변 도구들)만 들어도 과잉방어 뜰수 있다고 한거 어디서 주어들었는데;;
과잉방위의 위법성조각경우가 야간이나 공항불안뭐 이런상황일때성립되는걸로 기억합니다
무기를 뺐어서 그걸로 때리면 과잉방어.......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안됨.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가 굉장히 좁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eqra97&logNo=60179174619
감사합니다
병신같은 법 ㅋㅋㅋ
외상이 도드라질 정도로만 맞아주고 신고해서 빨간줄..
그냥 전기충격기 소지하는게 좋을듯
한대 맞았는데, 두대 때리면 정당방위 안되네. ㅡ ㅡ;
날 거의 죽이려고 들었는데, 피해서 반쯤 죽여놔도 역시 과잉방어네.

병신같은 가해자 인권 부터 챙기는 법을 보자니, 진짜 이 나라는 착하게 살면 바보인 나라네.
피치못하게 상대방과 파이트 하게 되었을 경우
5초안으로 해결을 보던지
그러지 못하면 튀라고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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