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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가다 할때 기초건설 안전교육비용은2014.09.01 AM 11:23
요즘은 노가다를 하게 되더라도
기초건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직업소개소에서 현장일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 교육비용은 노가다 즉 건설현장업주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3~4만원)해서 노가다를 시작하나요?
기초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일을 안보낸다는데 없으면 개인이 지불해서 교육을 들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 4 개
- Srutoss
- 2014/09/01 AM 11:33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 반트
- 2014/09/01 AM 11:38
개인 지불입니다~
- HBH
- 2014/09/01 AM 11:38
초기에 시행할 때 받으면 7만원인가 돈 줬는데 그 이후로는 본인부담일걸요
- KIM86
- 2014/09/01 PM 12:09
어떤 직종과 어떤일에 따라 다른듯
저희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어서
해줬네요
저희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어서
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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