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아이즈원] 원영이 포함 미성년자(18세 미만) 근로기준법2019.05.10 PM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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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 단독 콘서트가 금,토,일 3일동안 진행됩니다.

 

여기저기 커뮤들 둘러보니 매번 나오는 질문...'원영이는 10시 넘으면 참가 불가능 아님?' & '원영이 노동법에 안 걸려요?'

이런 질문들이 다시 올라오더군요.

 

뭐, 부모님 허락 받으면 놀토 전날인 금요일은 12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던...

(이번 콘서트도 카메라 촬영이 있어서 차후 '미디어 발매' or '방송' 둘중 하나라고 추측중)

 

정식공연 시간은 길어야 2시간이겠지만 앵콜을 길~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외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생길수 있겠죠.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야간녹화나 공연이 가능합니다.

* 일주일 총 근무시간(35시간+연장 5시간) 한도 내에서만 써먹어야함.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내어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댓글 : 3 개
큰댕댕이는 안 걸리나?
콘서트 보통 3시간 하니 주말은 10시 안넘길겁니다
문제는 금요일..... 이날은 10시 넘길수밖에 없죠
일욘콘은 5시 시작이라 콘을 5시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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