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ㅋㅋㅋ] 군대 면제 됐으니 군필이지 않습니까 2011.08.26 PM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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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어허 아래 작을 짤방이...
근데 지금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과세하고 있는거임?
ㅈㅈ ㅂㅈ ㄴㅂ
..면세는 말그대로 면세..세금없이..
뭐지 저 무식한 년은 ㅋ
맞는 말이긴 한데..뭐지 ? 일정 갯수를 넘긴게 걸린건가 ...ㅋㅋ
근데 저도 얼마전에 필리핀 여행 다녀오면서 아무 생각없이 담배 두보루 사서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신고서에 보니 담배는 한보루까지만 면세범위더군요;;;; 뭐 저정도의 약한 초과는 뭐라 하진 않긴 하지만요 ㅎㅎ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한도 $3000
그리고 다시 입국할 때 한도는 $400
즉 한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율적용해서 세금 내야 함
  • Gray
  • 2011/08/26 PM 03:32
면세점에서 산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기 때문에 내국세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품과 가격이 정해진 이유는 나가서 전부 소비안하고 들어온 물품은 어느정도까진 그냥 봐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을 내는겁니다.
담배 2보루부터는 세금있군요. 늘 던힐 한보루만 사봐서 세금없는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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