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회계질문 좀 드릴게요...2017.05.03 PM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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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유형자산의 손상을 비교해보면요

유형자산은 손상이 발생했을때

해당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손상차산누계액 이라는 차감계정을 사용하는데


유형자산분개는 

유형자산손상차손 / 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분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손상발생시 해당 자산을 직접차감하는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것인지 찾아도 안나오는거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답변해주시면 기프트콘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댓글 : 4 개
  • MAGIC
  • 2017/05/03 PM 02:07
오래된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으나... 유형자산의 경우 손상에대한 가치나 수치가 판매 혹은 매각시 특정되는데 비해 금융자산은 손상에대한수치를 바로 특정가능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금융자산 = 개인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유형자산 = 기업이 가지고 있는것중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매도가능금융자산분개. 이라고 하면...
매도는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의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적겠다는건데.. 말이 안되죠.

금융자산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줬는지 받았는지 빌렸는지 등등은 적는게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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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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