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복지카드에 대해 잘 아시는 분.....2017.10.23 PM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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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29일자로 정신장애3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반복지카드를 신청했는데요 


혹시 복지체크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한 카드를 복지체크카드가 나올때까지는 

기존의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쓴것처럼 정신장애3급인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혜택은 어디서 볼수 있는건지...

 

아시는 분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15 개
전 지체장애2급인데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장애인이면 좀 더 할인이 되더군요. 영화도 할인이 됩니다.

그 외엔 잘 모르겠습니다.
동반1인까지

2D 일반상영관 1인당 5천원에 관람 가능

메가박스 기준인데 롯데시네마나 CGV도 혜택 있는걸로 알아요

현장에 복지카드 들고가시면 됩니다.
복지체크로 교체 하실 수 있을거에요..
최근 저희 어머니도 신청하였습니다..
조건이 우체국 혹은 신한 통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에 듣기론 통합카드 형식이라 전철도 저걸로 함범에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복지체크 받으시면 동사무소에 기존 복지카드랑 전철우대카드 반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 누리 카드 도 신청 하세요. 년간 5만원의 무료 문화카드인데 인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에 그건 신청해서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ㅠㅠ
전철/통신/전기/수도/가스 해택 있으며
영화도 할인 되십니다 기차 비행기도 됩니다만
등급마다 아마 할인율이 다를거에요 ㅇㅅㅇ
교체가 아니라 따로 발급으로 압니다.
결국 체크카드 와 복지카드 가 되는걸로 앎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존 하늘색 복지카드(신분증) + 고속도로 할인카드 => 신용(체크)카드 기능 있는 복지카드 한장으로 통합하고 신분증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복지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카드 2개는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차는 1,2,3급이 할인율 동일하고 동반 1분도 보호자로 할인 가능합니다
국립박물관등 기차할인 휴대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등등 많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입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동사무소가셔서 복지과에 가시면 팜플렛이라던지
직원이 알려주시꺼에요
차량을 구입시 본인명의로 할인도 되구요
자동차세 등등 면제입니다
3급이상부터 장애인 혜택이 제대로 적용받기때문에 왠만한 곳에 장애인 혜택은 다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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