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사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2015.01.16 AM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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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는 A로 옮길 회사는 B로 명칭하겠습니다.

A회사로 1년 계약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아직 2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우연찮게 1월 초에 헤드헌터로부터 입사제의가 들어와 지금의 A회사보다 더 나은 조건의 B회사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봉협상도 만족스럽고 근무시간도 주5일제, 6개월 수습 후 정규직 채용)

A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요. 수습기간이라 그런건가요?

A회사 소속팀 차장님에게 사직 의사는 이번주 수요일에 밝힌 상태이고 새로 옮길 B회사쪽에는 27일부터 근무한다고 이야기해놓았거든요.

그래서 A회사에서의 근무는 26일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서면 제출 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10 개
보통 퇴사전 15일 이전에 퇴사를 밝혀야 합니다만.....
모르겠고 그냥 관두셔도 됩니다.
차장님께 이야기 했으니
그냥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그러면 사직서 제출하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우리회사는 한달전에 말해야하지만 딱히 안그래도 크게 문제없음
다만 인수인계가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늦게 넣어준다거나 그런 복수(?)가있긴한거같은데 잘모르겠구

퇴사라는게 딱 근로계약서의 조항보다는 서로 사정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절하는부분인데

님같은상황은 뭐 딱히 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지만

뭐 이래저래 해도 별개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면

회사도 님에게 돈을 줄필요가 없고 님도 거기서 일한게 보호받을수없는 상황아닌가요?
두달동안 계약서작성이 왜 안이뤄진거죠????
본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사업소 파견 근무가 많은 상황이라 2개월 동안 본사 가본 건 면접일 포함에서 3번 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인데 근로계약서를 신경도 안쓴다는게 저도 이해가 안되요
사직서 빨리 내세요. 퇴사일 적어서요.
그래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론 1달전에 말해주는게 좋지만,

뭐...내가 옮기겠다는게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는거죠 ~ !
네. 그렇긴해요
미리 통지해주고싶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헤드헌터로 이직하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군요... 연락은 자주와도 수수료 떼줘야 한다는 소리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헤드헌터 수수료는 일단은 의뢰한 회사에서 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직하는 사람은 연봉만 생각하지만 회사입장서는 연봉+수수료를 고려해서 채용여부 결정하는 것이지요. 또한 수수료 내는 만큼 사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기간내 퇴직할 경우 헤드헌터에서 다시 알아봐 주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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