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2019.06.19 PM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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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로 수리비 50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차량 입니다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일단 차량수리비는 입금이 됬다 합니다

 

가해차량은 무보험입니다;

여자친구 차량을 끌고 나와서 사고 낸거라 책임보험만 된답니다

 

목이 아파서 통근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건 아닌데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목이 좀 많이 뻐근한 느낌

 

보험사에서 합의금 얘기를 꺼내길레 

병원좀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경우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 : 14 개
음 저는 170받았습니다
병원비 차 수리비는 포함 안되었구요
  • Murph
  • 2019/06/19 PM 01:59
합의금은 천천히 받으셔도 됩니다.
그때나 나중이나 금액차이 없어요.
지금은 몸이 아프시니, 필요한 검사 다 하고,
아픈거 완전히 안아프다고 느껴질 때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더 아파지면 안되니까 느긋하게 보세요.
급한건 보험사라 계속 빨리 합의해야 좋다고 할테지만, 천천히 느긋하게 하세요.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책임보험은 병원비+합의금이 120만원이 한계입니다.
120이 넘으면 본인 보험사에 얘기하시고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성권 청구하고요,
합의는 모든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난다음에 하세요.
상대방 보험사가 늦게 합의하면 돈 조금받는다고 그럴건데 이거 녹음해서 금감원에 민원넣어도 되냐고 하면 아닥합니다.
받을만큼 받고 끝내시면 깔끔합니다.
후유증치료비까지 모두 포함시킬수있으면 그게 최고지요
너무 오래끌면 모두가 스트레스 일 수도 있어요
저도 님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입원 2인실 4일 +MRI + 치료기간 3달 + 회사연차 및 근무 못한거 수당 및 개인활동 못한거 합의금(대인합의)250 +차 수리비 대물 합의금 200

받았습니다.

상대방 태도 봐서 입원하세요.
치료받고 괜찮아져도 사고로 인한 통증은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합의는 치료충분히 받고 정상생활 가능하실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병원에 오래 있다고 합의금 줄어든다는거 뻥입니다.
2년이내에만 합의하면 되요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천천히 해도되요 보험사에서 와서 자꾸 해달라는 식으로 지껄이는데 걍 무시하시고 치료받을꺼 다받고 하세요
합의는 천천히 하십쇼 교통사고라는게 정말 1~2주는 문제 없다가 그후에 갑자기 아파 올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ㅠ
그냥 병원은 확실히 다니세요 한방병원으로 약 달여드시고
저는 수리비 200, 대인 2명 (1명 입원+통원 치료, 1명 통원) 이었는데 200받고 끝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주 진단 최대 합의금이 1인 2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상대 운주운전 으로 사고난적있는데 정차중인데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와이프 임신중 보험사 198에 형사 합의금 200 받았네요 차는 멀쩡 했구 보험금 받고나서 3주 더 입원치료 하게 해주더라구요.
200 부르시면 될듯
저는 쥔장님보다는 좀 경미한 사고였는데 150 받았습니다.
처음엔 안해주길래 한방병원 한 2주 다니니 바로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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