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잡담] 채무관계 내용증명서 질문 ㅋ2015.08.16 PM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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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관계 내용증명 보내보신분 계시나요 ㅋㅋ?

제 일은 아니고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일했던 사람 있는데

물건이랑 가불 받은 금액 포함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ㅋㅋㅋ

하필 가장 바쁠때 안나와서 어쩔수없이 1~2개월 후딱 지나감

연락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가불을 더 했달라고 했다나 모라나...

그래서 결국 참다가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가불해준 금액내역(통장)이랑 가불받은 물건내역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ㅋ

그나저나 법무사한테 내용증명 받으면 비싼가요???
댓글 : 1 개
내용증명인데 굳이 법무사를 쓸필요는 없을듯 하구요~

인터넷서 대략 보신다음 사실 관계적어서 통장내역,물건내역사본 첨부하고 3부 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면 끝나고,

나중에 내용증명 보낸거로 민사소송할 때, 필요하면 무료법률상담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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