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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채무관계 내용증명서 질문 ㅋ2015.08.16 PM 08:23
혹시 채무관계 내용증명 보내보신분 계시나요 ㅋㅋ?
제 일은 아니고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일했던 사람 있는데
물건이랑 가불 받은 금액 포함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ㅋㅋㅋ
하필 가장 바쁠때 안나와서 어쩔수없이 1~2개월 후딱 지나감
연락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가불을 더 했달라고 했다나 모라나...
그래서 결국 참다가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가불해준 금액내역(통장)이랑 가불받은 물건내역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ㅋ
그나저나 법무사한테 내용증명 받으면 비싼가요???
댓글 : 1 개
- 돌이돌이
- 2015/08/16 PM 08:42
내용증명인데 굳이 법무사를 쓸필요는 없을듯 하구요~
인터넷서 대략 보신다음 사실 관계적어서 통장내역,물건내역사본 첨부하고 3부 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면 끝나고,
나중에 내용증명 보낸거로 민사소송할 때, 필요하면 무료법률상담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ㅇ
인터넷서 대략 보신다음 사실 관계적어서 통장내역,물건내역사본 첨부하고 3부 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면 끝나고,
나중에 내용증명 보낸거로 민사소송할 때, 필요하면 무료법률상담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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